평택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07.)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0.05.)1. 〈삭제. 2002.10.05.〉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3. 〈삭제. 2002.10.05.〉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0.05.)② 시장은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2.10.05.)

제4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제4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시장·출장소장이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96.04.19., 개정 200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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