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 및 학업중단 청소년, 미진학 청소년, 노동 청소년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1.2.26.)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과 현장체험을 유도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18.)4.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12.18.)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3. 모든 청소년이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시장은 평택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시행하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 지원 사업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평택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6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용 공간 확보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①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28., 2024.2.20.)
제9조의2(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
제9조의2(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제10조(대안교육 지원 등)
제10조(대안교육 지원 등)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이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신청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소 및 위치4. 개관연월일5. 교육여건가. 시설현황나. 직원현황다.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6. 자산의 총액7.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서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제10조의3(준용)
제10조의3(준용) 보조금의 교부·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2.18.]
제11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1조(후견인제도 운영)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해 평택교육지원청,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시설 이용)
제13조(공공시설 이용)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