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 본청 및 소속·하부 행정기관의 직무범위 및 평택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제2조(실·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제2조(실·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①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 읍·면·동장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국의 설치)
제3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항만경제실, 행정자치국, 미래도시전략국, 문화국제국, 복지국, 교육국, 기후환경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을 둔다. <개정 2020. 12. 18., 2021. 7. 21., 2022. 12. 20., 2023. 8. 3., 2025. 5. 22.>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① 부시장 밑에 소통홍보관, 감사관을 둔다. <개정 2021. 12. 15.,2022. 12. 20.>②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 <2022. 12. 20.>2. 소통홍보관 : 시정 홍보 및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3. 감사관 : 공무원의 윤리·감사, 시민불편사항 및 각종 고충민원처리·상담에 관한 사항4. 삭제 <2022. 12. 20.>
제5조(기획항만경제실)
제5조(기획항만경제실)① 기획항만경제실에 기획예산과, 항만수산과,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20. 12. 18., 2022. 12. 20.>② 기획항만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18., 2022. 12. 20., 2025. 5. 22.>1. 시정의 종합기획, 성과관리, 예산, 재정분석에 관한 사항2. 공기업의 출자·출연기관 지도 및 경영 평가에 관한 사항3. 각종 법제,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4. 평택항 개발 및 운영지원, 수산업에 관한 사항5.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일자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7.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0. 12. 18.]
제6조(행정자치국)
제6조(행정자치국)① 행정자치국에 총무과, 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행정과를 둔다. <개정 2021. 7. 21., 2022. 12. 20., 2025. 5. 22.>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무원의 복무, 인사, 교육, 복지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2. 기록물의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3. 자치행정, 협치, 주민자치, 민간협력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4. 지방행정구역 조정 및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5. 경리 및 계약, 국·공유지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6. 행정정보화, 정보통신 및 시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7. 민원사무, 여권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미래도시전략국)
제7조(미래도시전략국)① 미래도시전략국에 미래전략과, 반도체AI과, 기업투자과, 스마트도시과, 도시철도과를 둔다. <개정 2025. 1. 1.>② 미래도시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1., 2025. 5. 22.>1. 시 미래전략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반도체 특화지원 및 인재양성, 산업단지 조성, AI기반 구축 및 정책에 관한 사항3. 기업지원 및 유치, 산업단지 관리,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조성,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사항5. 철도 현안사업 추진 및 평택역 주변 정비·활성화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 12. 20.]
제8조(문화국제국)
제8조(문화국제국)① 문화국제국에 문화예술과, 한미국제교류과, 문화유산관광과, 체육진흥과를 둔다.② 문화국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4. 1.>1.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2.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3. 미군기지 이전대책추진에 관한 사항4. 미군기지 주변 환경정비 등에 관한 사항5.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증진에 관한 사항7. 체육진흥 및 체육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 8. 3.]
제9조(복지국)
제9조(복지국)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아동복지과를 둔다. <개정 2021. 7. 21., 2025. 5. 22.>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1.>1.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3. 삭제 <2022. 12. 20.>4. 노인 복지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6. 여성정책, 가족·다문화, 보육정책,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7. 아동정책, 아동복지, 아동돌봄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1.7.21.][제8조에서 이동 <2022.12.20.>]
제10조(교육국)
제10조(교육국)① 교육국에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을 둔다.②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3. 시민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4. 도서관 정책수립·건립·운영에 관한 사항5. 정보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보존에 관한 사항6.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5. 22.][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5. 22.>]
제11조(기후환경국)
제11조(기후환경국)① 기후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생태하천과, 식품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4. 9. 30., 2025. 5. 22.>②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9. 30., 2025. 5. 22.>1.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대기환경에 관한 사항3.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4. 청소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5. 폐기물(쓰레기)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하천 생태 정비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위생관리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5. 5. 22.][제10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5. 22.>]
제12조(도시주택국)
제12조(도시주택국)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0.>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1., 2022. 12. 20.>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기획·지도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4.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삭제 <2022. 12. 20.>6. 건축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7. 공동주택 관리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8. 일반주택 건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9. 지적, 토지관리 및 주소에 관한 사항[제11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5. 22.>]
제13조(안전건설교통국)
제13조(안전건설교통국)①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를 둔다.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2. 재난상황관리,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4. 도로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도시 교통정비계획 수립,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6. 대중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제12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5. 22.>]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두고,「지역보건법」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12. 18., 2021. 12. 15.>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규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18.>[제13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5. 22.>]
제15조(소장 등)
제15조(소장 등)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전문 개정 2020.12.18.][제14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5. 22.>]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18.>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5. 22.>]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농식품유통과를 둔다. <개정 2022. 10. 17., 2026. 4. 15.>③ 센터의 위치는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58에 둔다.[제16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5. 22.>]
제18조(소장)
제1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 5. 22.>]
제19조(소관사무)
제1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발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농축산 지원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한 사항3.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4. 농업경영 개선, 농민 교육 및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5.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6. 축산분뇨처리사업 및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7. 농업기술개발 빛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8. 농산물의 유통촉진과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제18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 5. 22.>]
제20조(설치 등)
제20조(설치 등)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 12. 15.>②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리과, 수도계획과, 수도시설과, 하수과를 둔다. <개정 2023. 8. 3.>③ 푸른도시사업소에 산림정원과, 공원과, 녹색건축사업과를 둔다. <개정 2026. 4. 15.>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제19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 5. 22.>]
제21조(소장)
제21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사업소의 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 7. 21., 2025. 5. 22.>[제20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 5. 22.>]
제22조(소관사무)
제22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0., 2025. 5. 22.>1. 상하수도사업소가. 상하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나. 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다.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라.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마.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사. 정수의 생산·공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아. 하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푸른도시사업소가. 산림·녹지·공원관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나. 도시숲 조성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다. 공원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라. 도시근린공원 내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마. 공원 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바. 공공청사 및 공공건축물 신축, 증·개축에 관한 사항3. 종합관제사업소가.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삭제 <2022. 12. 20.>라. 삭제 <2021. 7. 21.>마. 주정차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4. 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의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나. 이륜자동차의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다. 건설기계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마. 차량 취·등록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제21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 5. 22.>]
제23조(설치 등)
제23조(설치 등)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21. 12. 15.>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제22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5. 22.>]
제24조(소장)
제24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23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 5. 22.>]
제25조(소관사무)
제2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출장소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2. 서무·인사·보안·소속공무원의 복무단속3. 관할지역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민원행정 및 복지증진4. 관할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5.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6. 그 밖에 시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제24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5. 22.>]
제26조(설치)
제26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제4항과 법 제7조제1항·제4항에 따라 읍·면·동을 설치한다. <개정 2021. 12. 15.>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제25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 5. 22.>]
제27조(읍·면·동장)
제27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26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 5. 22.>]
제28조(소관사무)
제28조(소관사무) 읍·면·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제27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 5. 22.>]
제29조(정원의 총수)
제29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44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12. 18., 2021. 2. 26., 2021. 7. 21., 2021. 12. 15., 2022. 2. 24., 2023. 2. 28., 2026. 4. 15.>1. 집행기관의 정원 : 2,401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제28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 5. 22.>]
제30조(정원책정기준)
제30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제29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5. 5. 22.>]
제31조(직급별 정원)
제31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 개정 2021. 2. 26.][제30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5. 5. 22.>]
제32조(직렬별 정원)
제32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 개정 2021. 2. 26.][제31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 5. 22.>]
제33조(한시정원)
제33조(한시정원) 삭제 <2025. 1. 1.>[제32조에서 이동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