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규칙 공포 2022-10-19 시행 2022-10-19 제정

별표

[별표] 단위사무별 전결 처리 사항(제5조 관련)

단위사무명세부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의장 결재
단위사무명세부사무명팀장과장의장 결재
백분율(%)5.6%47.2%47.2%
총 전결건수65151
전결건수000
공통사항1. 복무
공통사항가. 근무사항(출장, 휴가, 조퇴 및 외출 등) 관리○
공통사항나. 초과근무명령○
공통사항다. 소속직원의 복무지도 및 관리○
공통사항2. 사무인계인수○
공통사항가. 과장 및 전문위원의 사무인계인수○
공통사항나. 팀장 및 6급의 사무인계인수○
공통사항다. 7급이하의 사무인계인수○
공통사항3. 문서
공통사항가. 의회운영 관련 주요 접수문서 공람○
공통사항나. 기타 일반 접수문서 공람○
공통사항다. 정보공개 결정 및 공개○
공통사항4. 법규
공통사항가. 법령 정비 계획 및 정비(안) 발의○
공통사항나. 법령 정비에 따른 세부절차 이행○
공통사항다. 법령, 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한 질의○
공통사항라. 고시문, 공고문 결정○
의정팀1. 의회사무과 주요업무계획 수립○
의정팀2. 예산회계
의정팀가. 의회운영 예산안 편성 계획○
의정팀나. 예산집행 품의 및 경비의 지출○
의정팀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의정팀라. 물품수급관리 및 재물조사○
의정팀3. 인사
의정팀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정팀나. 인사기록카드 관리○
의정팀다. 직원 채용계획 및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
의정팀라. 직원채용 절차 이행○
의정팀마. 인사발령 통보○
의정팀바. 직원 전출․전입 동의○
의정팀사. 직원 근무성적평정○
의정팀아. 직원 사무분장 및 사무인계인수○
의정팀자. 직원 호봉 승급 등 보수 운영 관리○
의정팀차. 과장, 전문위원 근무상황 관리○
의정팀카. 직원 근무상황 관리(출장, 연가, 휴가 등)○
의정팀타. 직원 후생복지계획 수립○
의정팀파. 직원 후생복지 추진○
의정팀하. 직원 국외연수(출장) 계획 및 연수자 결정○
의정팀가-1. 직원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명령○
의정팀4. 의회행사
의정팀가. 행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의정팀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의정팀5. 의정활동지원
의정팀가. 의장 축사, 격려사 등 작성○
의정팀나. 전체 의원단위 위문계획 수립○
의정팀다.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의정팀라. 위원 추천 통보○
의정팀마. 의원간담의 날 운영○
의정팀6.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
의정팀7. 의원에 관한 사항
의정팀가.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의정팀나. 의원등록○
의정팀다. 의원의 재산등록 및 병역사항 신고 통지○
의정팀8. 국내·외 연수 및 공무국외출장
의정팀가. 연수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
의정팀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의정팀다.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허가○
의정팀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해촉○
의정팀9. 포상
의정팀가. 의장 포상○
의정팀나.상장(후원명칭사용) 승인○
의정팀다. 대외기관 표창대상자 추천
의정팀1) 의원○
의정팀2) 사무과 직원○
의정팀10. 공인관리○
의정팀11. 보안 및 비밀문서 관리○
의정팀12. 의장협의회 개최 및 운영○
의정팀13. 의원 연구단체 운영 지원
의정팀가. 기본계획 수립○
의정팀나.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의정팀다. 연구단체 운영 및 관리○
의정팀14. 연구활동 지원
의정팀가. 연구용역 계획 수립○
의정팀나. 연구용역 결과물 관리○
의정팀15. 차량관리
의정팀가. 차량유지관리○
의정팀나. 차량운행일지○
의사팀1. 의회운영
의사팀가. 연간 의회운영 계획 수립○
의사팀나. 의정백서 제작○
의사팀다.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의사팀2. 의사진행
의사팀가. 의회 소집요구서의 접수○
의사팀나. 본회의장 의사 진행 및 의석 배정○
의사팀다. 의사일정 작성○
의사팀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사팀마. 질문서 송부○
의사팀바. 회의소집 알림○
의사팀사. 청가허가 및 결석처리○
의사팀아. 본회의장 질서유지 맟 방청허가
의사팀1)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
의사팀2) 경호요청○
의사팀3) 방청허가○
의사팀3. 안건처리
의사팀가. 의안접수(의원발의안 포함) 및 회부○
의사팀나.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
의사팀다. 철회된 의안통지○
의사팀라. 의안의 배부○
의사팀마. 의결된 문서 보존 및 이송○
의사팀4. 회의록
의사팀가. 회의록 발간○
의사팀나. 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비공개 회의록 제외)○
의사팀1) 비공개회의록 열람, 복사 허가○
의사팀다. 회의록 자구 정정 허가○
의사팀라.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의사팀마. 회의록 시스템 유지관리○
의사팀5. 청원 및 진정 처리
의사팀가. 청원
의사팀1) 청원 접수 및 수리 여부 결정○
의사팀2) 청원 보완 요구○
의사팀3) 청원 회부○
의사팀4) 청원 처리결과 보고○
의사팀5) 청원 처리결과 통지○
의사팀6) 심사기간 연장 승인○
의사팀나. 진정서
의사팀1) 진정서 접수 및 처리방향 결정○
의사팀2) 민원 검토 및 조사(타기관 이송, 집행기관 의견조회 포함)○
의사팀3) 처리결과 통지○
홍보팀1. 홍보 및 보도자료 관련
홍보팀가. 의정홍보 운영계획 및 광고비 집행계획 수립○
홍보팀나. 인터뷰, 기획보도, 기자회견○
홍보팀다. 의정활동 보도자료 제공 및 축간사 작성○
홍보팀라. 의정 홍보 및 광고비 집행○
홍보팀마. 의회 활동사진(영상) 촬영 및 자료관리○
홍보팀바. 의정홍보 간행물(의회소식지) 및 홍보책자 발간○
홍보팀사. 간행물 구입 및 배부○
홍보팀2. 의회 홈페이지 운영
홍보팀가. 의회 홈페이지 운영계획○
홍보팀나.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홍보팀3. 미디어 홍보
홍보팀가. 회의장 방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홍보팀나. 의회 실시간 방송 관리○
홍보팀다. SNS등 미디어 및 모바일 홍보○
단위사무명세부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위원장
단위사무명세부사무명전문위원과장위원장
백분율(%)60.0%0.0%40.0%
총 전결건수302
전결건수000
전문위원1. 위원회 관리
전문위원가. 소속 위원회 진행, 방청 등에 관한 사항○
전문위원나. 소속위원회 행정업무 처리○
전문위원다. 소속위원회 지시사항 처리○
전문위원라.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발간○
전문위원마. 위원회 의사일정 및 행정사무감사 등 종합 정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단위사무별 전결 처리 사항(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포천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재”란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등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의장 또는 사무과장 등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

제4조(결재권의 배분)① 의장, 운영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사항가. 의회 운영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정책 및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바. 예산편성사. 직원 인사관리 지휘ㆍ·감독아.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자.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차.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2. 위원장의 결재사항가. 해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나. 해당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의 의사결정다. 해당 위원회 의사진행 및 방청 등에 관한 사항3. 사무과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나. 의회 소관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다. 소속 직원의 인사 및 ㆍ복무에 대한 관리·감독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ㆍ·기록물·보안에 관한 사항바. 일반적인 민원사항 처리4. 전문위원의 전결사항가. 위원회 자치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제3조에 따른 사무처리라.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5조(전결사항)

제5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사무 전결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1.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경우에는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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