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22.1.10., 2023.12.29.>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의장, 상임위원장, 사무국장,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법령에 따로이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사무를 전결 처리한다. <개정 2023.3.3., 2023.12.29., 2024. 10. 21.>
제3조(사무분배의 원칙)
제3조(사무분배의 원칙) 의장, 상임위원장, 사무국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1.>① 의장의 결재사항1.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2. 의회사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3. 의회의 의결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4.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5. 본회의 및 임시회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6. 청원 및 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7. 의정 홍보에 관한 사항8.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상임위원장의 결재사항 <신설 2024. 10. 21.>1. 위원회 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2. 의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3. 위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③ 사무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3.3., 2023.12.29. 2024. 10. 21.>1. 문서, 보안관련 관리사항2.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복무 관계3. 의회운영 및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지원 및 보관에 관한 사항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0. 21.>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0. 21.>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사무국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3.3.> <개정, 2023.12.29.>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의장이 지시를 받아 전결권 자가 결정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합의)
제5조(전결사항의 합의)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가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반드시 명기하고 의장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전결 처리 사항이라 할 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결재절차 등)
제7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