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포천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재”란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등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의장 또는 사무과장 등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
제4조(결재권의 배분)① 의장, 운영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사항가. 의회 운영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정책 및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바. 예산편성사. 직원 인사관리 지휘ㆍ·감독아.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자.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차.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2. 위원장의 결재사항가. 해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나. 해당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의 의사결정다. 해당 위원회 의사진행 및 방청 등에 관한 사항3. 사무과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나. 의회 소관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다. 소속 직원의 인사 및 ㆍ복무에 대한 관리·감독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ㆍ·기록물·보안에 관한 사항바. 일반적인 민원사항 처리4. 전문위원의 전결사항가. 위원회 자치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제3조에 따른 사무처리라.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5조(전결사항)
제5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사무 전결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1.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경우에는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