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전부개정

별표

[별표] 포천시 가족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제11조 관련)

반환사유반환금액비고
(1) 모집 정원 미달 등 센터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한 경우전액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3) 프로그램 개시일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전액
(4) 프로그램 개시일 전 2일 이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반환불가
(5) 프로그램 개시된 이후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반환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포천시 가족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제11조 관련)

※ 비고
 센터는 프로그램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 시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3. 그 밖에 시장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실·상담실·사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포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인력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센터장과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은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제8조(강사)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가족지원 서비스 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가족지원 서비스 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센터는 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책자, 홍보물품, 기념품, 식사 및 다과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가족지원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참가자2. 가족지원 서비스 운영에 참여하는 자3. 가족지원 서비스 관련 여론조사, 제안제도, 공모전, 홍보 행사의 참여자

제10조(이용료 등)

제10조(이용료 등)①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징수한 이용료는 참여동기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의 범위에서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센터는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주민참여)

제13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거나 현장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지원)

제15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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