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1-0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소송비용 지급기준

구 분 소송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소송비용청구시 구 비 서 류
구 분 소송별내 용내 용착 수 금소송비용청구시 구 비 서 류
민 사 소 송1. 신청사건1. 신청사건․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청구서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2. 본 안 사 건․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105만원 이내․청구서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2. 본 안 사 건․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물가액 기준)․[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청구서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3. 환송심3. 환송심․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청구서 ․소가증명원
행 정 소 송1. 신청사건1. 신청사건․민사소송에 준한다.․청구서
행 정 소 송2. 본 안 사 건․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민사소송에 준한다.․청구서 ․소가증명원
행 정 소 송2. 본 안 사 건․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물가액 기준)․민사소송에 준한다.․청구서 ․소가증명원
행 정 소 송3. 환송심3. 환송심․민사소송에 준한다.․청구서 ․소가증명원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가. 완전승소는 착수금의 - 1심 : 100분의 150 - 2심 : 100분의 100 - 3심 : 100분의 50 나. 심급별로 60퍼센트 이상 승소(화해의 성립, 조정결정의 취지가 60%이상 승소인 경우 포함) :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다. 청구의 포기, 인낙,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변론없이 종결된 경우와 조건부 취하는 지급제외 라.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로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 청구서 ∙ 사건확정증명원 ∙ 소취하서 등 해당서류
구 분지 급 기 준소송비용청구시 구 비 서 류
기 타 비 용․인 지 대 : 실제로 소요된 금액 ․송 달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검 증 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감 정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기타비용 : 실제로 소요된 금액․ 청구서 ․ 인지보증증명서 ․ 검증비,감정료등 납부명령사본 각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23.>
소송비용 지급기준(제4조제1항과 관련)
1. 착수금

2. 승소사례금

3. 기타비용

[별표 2] 수임변호사의 착수금지급 조견표(제8조 관련)

소송물가액지 급 액소송물가액지 급 액
1,000만원미만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상 3,000만원이상 4,000만원이상 5,000만원이상 5,100만원이상 5,200만원이상 5,300만원이상 5,400만원이상 5,500만원이상 5,600만원이상 5,700만원이상 5,800만원이상 5,900만원이상 6,000만원이상 6,100만원이상 6,200만원이상 6,300만원이상 6,400만원이상 6,500만원이상 6,600만원이상 6,700만원이상 6,800만원이상 6,900만원이상 7,000만원이상 7,100만원이상 7,200만원이상 7,300만원이상 7,400만원이상 7,500만원이상1,000,000원 1,200,000원 1,500,000원 1,800,000원 2,000,000원 2,050,000원 2,060,000원 2,070,000원 2,080,000원 2,090,000원 2,100,000원 2,110,000원 2,120,000원 2,130,000원 2,140,000원 2,150,000원 2,160,000원 2,170,000원 2,180,000원 2,190,000원 2,200,000원 2,210,000원 2,220,000원 2,230,000원 2,240,000원 2,250,000원 2,260,000원 2,270,000원 2,280,000원 2,290,000원 2,300,000원7,600만원이상 7,700만원이상 7,800만원이상 7,900만원이상 8,000만원이상 8,100만원이상 8,200만원이상 8,300만원이상 8,400만원이상 8,500만원이상 8,600만원이상 8,700만원이상 8,800만원이상 8,900만원이상 9,000만원이상 9,100만원이상 9,200만원이상 9,300만원이상 9,400만원이상 9,500만원이상 9,600만원이상 9,700만원이상 9,800만원이상 9,900만원이상 1억원이상 1억5천만원이상 2억원이상 2억5천만원이상 3억원이상 4억원이상 5억원이상2,310,000원 2,320,000원 2,330,000원 2,340,000원 2,350,000원 2,360,000원 2,370,000원 2,380,000원 2,390,000원 2,400,000원 2,410,000원 2,420,000원 2,430,000원 2,440,000원 2,450,000원 2,460,000원 2,470,000원 2,480,000원 2,490,000원 2,500,000원 2,510,000원 2,520,000원 2,530,000원 2,540,000원 2,550,000원 2,800,000원 3,050,000원 3,300,000원 3,550,000원 4,050,000원 4,5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4.13.>
수임변호사의 착수금지급 조견표(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2.31.>
계 약 서
 “포천시장”과 변호사(변리사) “○○○”는「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 따라 포천시 또는 포천시장(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포함)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 동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 “○○○”가 “포천시장”의 위임에 따라 자문 및 소송수행하거나, 형사 피소되어 “포천시장”이 변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변호를 진행하고, 그 비용의 청구, 소송 진행 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변호사(변리사) “○○○”는 조례에 따라 “포천시장”이 자문하거나 소송수행 등을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자문 및 소송수행 등으로 인한 포천시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 “포천시장”은 변호사(변리사) “○○○”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포천시장”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변리사) “○○○”와 그 소송비용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③ 사건 계류 중에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포천시장”과 변호사(변리사) “○○○”가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변호사(변리사) “○○○”는 포천시가 소속공무원 또는 대한민국과 공동피고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포천시장”의 요청으로 해당 공무원 또는 대한민국 등의 소송은 무료 변론으로 한다.
 ⑤ 변호사(변리사) “○○○”는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문수당을 “포천시장”에게 청구할 때에는 회신일을 기준으로 한 매월별 자문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① 변호사(변리사) “○○○”가 “포천시장”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1. 소가증명원 1부
 2. 사건확정증명원 1부
 3. 소취하증명원 1부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변호사(변리사) “○○○”는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을 “포천시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낙⋅탈퇴가 있는 경우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경우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경우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경우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② 변호사(변리사) “○○○”는 진행 중인 소송 및 변호수행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포천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변리사) “○○○”는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수행 한 결과 패소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포천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 이 계약기간은 ○○○○년○○월○○일부터 ○○○○년 ○○월○○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포천시장”과 변호사(변리사)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포천시장”과 변호사(변리사) “○○○”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포천시장”과 변호사(변리사) “○○○”는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포 천 시 장 ○ ○ ○ (직인)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 ○ ○ ○ (인)
 ∘주 소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별지 제2호서식] 자문 실적 대장

일련 번호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 문 사건명자문결과자문결과비고
일련 번호연월일소 관 부서명담당자자문 형식자 문 사건명연월일회시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12.31.>
자 문 실 적 대 장
[ 변호사(변리사)]

※참고사항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자문형식은 서면․면담․전화로 구분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12.31.>
청 렴 서 약 서
 나는 포천시의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로서 맑고 깨끗한 법무행정 조성에 앞장서고 청렴생활 실천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지 않으며, 부당한 접대나 청탁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1. 나는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1. 나는 미공개 정보이용 및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1. 나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불법행위를 과감히 척결하여 고문변호사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위에서 다짐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포천시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에서 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변호사(변리사) ○ ○ ○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 운영 정보공개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위촉 및 청렴서약)

제2조(위촉 및 청렴서약)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 중에서 15명 이내의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 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5.6., 2023.12.27.>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 등의 범위에는 법무법인을 포함하되, 소송사건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전문 변호사 등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으로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④ 시장은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를 받은 과거의 경력이 있거나,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으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⑤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새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⑥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퇴직 변호사 또는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를 포함한다)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신설 2023.12.27.>

제3조(임기)

제3조(임기)①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이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2019.12.31. 2020.12.23.>② 고문변호사 등이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되어 새로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의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제1항과 같다. <개정 2019.12.31>③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에게 위임받아 소송수행 중에 있는 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 응대 및 소송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1>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2.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3. 각종 민원 신청 및 신청사건에 관한 사항4.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5. 시민 무료법률상담6.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령 검토7. 자치법규 제·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8.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9. 시가 당사자가 되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지식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1>10. 그 밖에 시의 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의 법률 검토 <개정 2019.12.31>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소송수행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 등에게 제1항의 법률자문과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이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의 법률자문 등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개정 2014.10.13.>3. 고문변호사 등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19.12.31>4. 시와 소송 중인 상대방의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거나, 상대방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5.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다. 불성실 또는 무성의한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을 게을리한 경우 <개정 2017.7.4.>6.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았던 과거의 경력이 새로 발견된 경우7. 고문변호사가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4.10.13.>8.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 결과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9.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위촉 해제가 필요할 때10. 제2조제5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9.12.31>11. 그 밖에 위촉 해제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9.12.31>

제6조(정보공개)

제6조(정보공개)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현황 <개정 2019.12.31>2.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 응대 실적이나 소송사건 수행 현황 <개정 2019.12.31>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으로 위촉하면 아니 된다. <개정 2014.10.13, 2019.12.31>

제7조(자문사항 관리)

제7조(자문사항 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에게 자문한 사항을 시정 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8조(소송비용 및 수당 등)

제8조(소송비용 및 수당 등)①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별표 1,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9.12.31>② 제1항의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한다.③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 등이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9.12.31>④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문사항이 월 3건 이상인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31., 2025.1.1.>⑤ 시장은 고문변리사에게 자문 1건당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5.1.1.>

제9조(중요소송 지정)

제9조(중요소송 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포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고려하여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2019.12.31., 2022.4.13., 2025.1.1.>1.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소송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개정 2014.10.13, 2017.7.4.>3.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4. 그 밖에 시의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4.13.>

제11조(위원회)

제11조(위원회)① 제9조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4.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일반변호사를 선임 하는 경우도 포함)5.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호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포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 <신설 2025.1.1.>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그 밖의 관련된 사람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위원이 제10조제1항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된 위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13조(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제13조(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시민의 법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상담관은 고문변호사 등과 변호사·법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정하며 고문변호사 등이 아닌 사람이 무료법률상담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2019.12.31>③ 무료법률상담은 상담자의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0.13.>④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등 법률에 관한 사항2. 기업 활동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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