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9-06 시행 2023-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 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보 도
점포
점포
방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점포
점포
보도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점포
점포
보도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도로
점포
점포

 
 5)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B점포
보도
사유인도
A점포
보도
사유인도
C점포
보도
보도
2차선 도로
2차선 도로
 
 6)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측정 : 횡단보도 이용 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점포
점포
이면도로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12.>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2.12., 2023.9.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2.>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관광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20.2.12.>④ 소매인의 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신설 2020.2.12.>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 2020.2.12.>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2.12.>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개정 2017.2.1.>4. <삭제 2017.2.1.>5.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개정 2017.2.1.>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7.2.1.>

제6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6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3조제2항의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20.2.12.>2.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매장 면적에 포함한다.3.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매장면적에서 제외한다.4.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7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7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과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1.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해당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순서에 따라 소매인 지정 <개정 2020.2.12.>2.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 신청지역, 지정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③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 정지를 명한 때의 공고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2.1.]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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