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8.16., 2022.4.13.>1. 본청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나.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과장 <신설 2006.8.16>다. 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06.8.16.>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담당관·과 회계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06.8.16, 2012.6.27>2. 포천시의회 <신설 2006.8.16>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신설 2006.8.16, 2008.10.1>나. 물품출납공무원 - 회계업무 담당 팀장 <신설 2006.8.16>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회계업무담당자 <신설 2006.8.16>3. 직속기관 <개정 2011.6.23>가. 물품관리관 - 주무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06.8.16, 2008.12.31, 2009.6.24, 2010.8.11, 2011.6.23>나.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 각 과장 및 물품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06.8.16>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과 회계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06.8.16>4. 사업소 <신설 2012.6.27> <개정 2014.8.14>가. 물품관리관 - 해당기관의 장나.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회계업무 담당과장 및 물품업무 담당 팀장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회계업무 담당자5. 읍·면·동 <개정 2012.6.27>가. 물품관리관 - 읍·면·동장나. 물품출납공무원 - 회계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06.8.16>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회계업무 담당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직속기관·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사업소장이 읍·면·동에 있어서는 읍·면·동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23, 2012.6.27>
제3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16., 2022.4.13.>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16.,2022.4.13.>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16., 2022.4.13.>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4.13.>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담당관·과장·사업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8.16, 2012.6.27.,2022.4.13.>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담당관·과장·사업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8.16, 2012.6.27., 2022.4.13.>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담당관·과장·사업소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8.16, 2012.6.27., 20224.13.>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22.4.13.>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13.>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4.13.>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2.6.27., 2022.4.13.>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22.4.13.>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및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습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 담당관·과장·사업소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2.6.27., 2022.4.13.>
제13조(소관전환 및 양여)
제13조(소관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른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6.8.16., 2022.4.13.>② 제1항에 따라 물품 소관전환을 협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 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개정 2018.7.25., 2022.4.13.>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해야 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의 소속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23, 2012.6.27., 2022.4.13.>1. 본청가. 부시장-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6.8.16>나. 회계과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6.8.16>2. 포천시의회의회사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2006.8.16>3. 직속기관 <개정 2011.6.23>가. 직속기관의 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6.8.16, 2011.6.23>나. 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6.8.16>4. 사업소사업소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2012.6.27>5. 읍·면·동읍·면·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6.8.16>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16., 2022.4.13.>1.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별지 제10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별지 제11호서식)3. 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 제12호서식)4. 물품 카드 등록부(별지 제13호서식)5. 도서대장(별지 제14호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2022.4.13.>
제18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제18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삭제 2006.8.16>
제19조(물품 재고조사 등)
제19조(물품 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4.13.>
제20조(정수관리대상물품)
제20조(정수관리대상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수(定數)를 정한 물품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