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13 시행 2022-04-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포천시 정수관리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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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및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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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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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불 용 결 정 통 보 서

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② 품 명③ 품목의 설 명④ 규격 (기계제작번호)⑤ 단 위⑥ 수 량⑦ 장부 가액⑧ 취 득 년월일⑨ 상 태⑩ 불용 결정 사유⑪ 불용결정 년 월 일⑫ 회 계 명⑬ 물 품 소재지⑭ 보 관 관서명⑮ 처 분 의 견⑯ 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20 . . .
불 용 결 정 통 보 서 발신

[별지 제4호서식]불 용 품 폐 기(해체)조 서

①①관 련 문 서 번 호
②②장 소
③③일 시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집 행 자④직 위 ․ 직 급⑤ 성 명⑤ 성 명
입 회 자⑥직 위 ․ 직 급⑦ 성 명⑦ 성 명
⑧⑧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⑨품 명⑩ 단 위⑪ 규 격⑪ 규 격⑫ 수 량⑫ 수 량⑬ 금 액
⑭⑭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
⑮⑮해체할 때 활용가능부품 명세 (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
⑯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불 용 품 폐 기(해체)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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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청구 및 출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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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도 서 대 출 대 장

결 재결 재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서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출기간독 촉 상 황변 상 상 황반 납 일 자비 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서명소속직명성명인대출기간독 촉 상 황변 상 상 황반 납 일 자비 고
부터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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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우 표 출 납 부

결 재결 재년 월 일적 요수급잔사 용 자 인
주관과장분임물품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우 표 출 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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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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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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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물품수입및출급원장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 빙 서번호③ 출 급 증 빙 서번호④ 년 월 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 요⑧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카-드 번 호정리 일자담당 자인물 품 출납원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 빙 서번호③ 출 급 증 빙 서번호④ 년 월 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 요⑧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 가⑭수 량⑭수 량⑰ 금 액⑲ 수 량⑲ 수 량금 액카-드 번 호정리 일자담당 자인물 품 출납원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 빙 서번호③ 출 급 증 빙 서번호④ 년 월 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 요⑧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 가⑮ 신품⑯기타 상태별⑰ 금 액⑳ 신품기타 상태별금 액카-드 번 호정리 일자담당 자인물 품 출납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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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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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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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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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관리관: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②수입증빙서번호: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에는 “반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출급증빙서번호: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고 순위 의 일련번호로 증빙서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
(예 : 대-0001-88, 1988년도 첫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 년 월 일:생략
⑤ 회계구분: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 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 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⑦ 적 요: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 품 명: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 규 격: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 단 위: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⑬ 단 가:생략
 카-드번호:해당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정리일자: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연월일을 기입한다.
 담당자인: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 날인한다.
 물품출납원: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1.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 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증빙서 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 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정부물품분류번호 ⑩규격⑪단위⑱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비품출납및운용카-드

(갑지전면)카드등록번호
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② 품 명② 품 명② 품 명③ 규 격③ 규 격③ 규 격④ 단 위④ 단 위⑤ 회 계 (계정)분류⑤ 회 계 (계정)분류⑤ 회 계 (계정)분류⑥ 정 수⑥ 정 수⑦내용연수⑦내용연수⑦내용연수⑧물품출납원⑧물품출납원⑧물품출납원⑨물품관리관⑨물품관리관⑨물품관리관
⑩ 년월일⑪ 정리 구분⑪ 정리 구분⑫ 단가⑬수입 (수량/ 금액)⑬수입 (수량/ 금액)⑭출급 (수량/ 금액)⑮재고 (수량/ 금액)⑮재고 (수량/ 금액)⑯운용 (수량/ 금액)⑯운용 (수량/ 금액)⑰물품 출납원 ⑩ 년월일⑩ 년월일⑪ 정리 구분⑪ 정리 구분⑫ 단가⑬수입 (수량/ 금액)⑬수입 (수량/ 금액)⑭출급 (수량/ 금액)⑮재고 (수량/ 금액)⑮재고 (수량/ 금액)⑯운용 (수량/ 금액)⑰물품 출납원
일련번호사용부서명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이기사항
일련번호사용부서명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이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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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44㎜(화일지 노란색)
(갑지후면, 을지전․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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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 명: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 위: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을 기입한다
⑤회계: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관서별 필요에 따라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 수: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 내용년수:물품별 내용년수를 기입한다
⑧ 물품출납원: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품관리관: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연 월 일:생략
⑪정리구분: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 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⑫ 단 가:생 략
⑬ 수 입:생 략
⑭ 출 급:생 략
⑮재고(수량/금액):보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⑯ 운용(수량/금액):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⑰ 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1.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 관리
2.해당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등록 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①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①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①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②품 명②품 명③규 격③규 격③규 격③규 격④단 위④단 위④단 위④단 위⑤계정(회계) 분 류⑤계정(회계) 분 류⑥운용부서명⑥운용부서명⑥운용부서명⑦분임물품 출 납 원⑦분임물품 출 납 원⑦분임물품 출 납 원⑦분임물품 출 납 원⑧물 품 출납원⑧물 품 출납원⑧물 품 출납원⑧물 품 출납원⑨물 품 관리관⑨물 품 관리관
⑩취 득 가 격₩₩₩₩₩⑪취득년월일⑪취득년월일⑪취득년월일⑪취득년월일⑫취 득 방 법⑫취 득 방 법⑬취 득 자⑬취 득 자⑬취 득 자⑬취 득 자
⑩취 득 가 격$$$$$⑭제작년월일⑭제작년월일⑭제작년월일⑭제작년월일⑮제 작 회 사⑮제 작 회 사⑯내 용 년 수⑯내 용 년 수⑯내 용 년 수⑯내 용 년 수
⑰증빙서번호⑱기 관 번 호⑱기 관 번 호⑱기 관 번 호⑱기 관 번 호⑲등 기 번 호⑲등 기 번 호⑳참 고 서 적 및도면번호⑳참 고 서 적 및도면번호⑳참 고 서 적 및도면번호⑳참 고 서 적 및도면번호
용 도용 량용 량용 량용 량운용개시일운용개시일규 격 번 호규 격 번 호규 격 번 호규 격 번 호
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품명규격규격규격단위수량수량수량단가금액금액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품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단가단가수량
정부물품번호정부물품번호정부물품번호정부물품번호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규격규격규격규격단위단위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
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
이관 년월일이관 년월일이관근거관리전환한관서 및물품관리관인관리전환한관서 및물품관리관인관리전환한관서 및물품관리관인관리전환한관서 및물품관리관인관리전환받은관서 및물품관리인관리전환받은관서 및물품관리인관리전환받은관서 및물품관리인관리전환받은관서 및물품관리인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
47 가 동 현 황47 가 동 현 황47 가 동 현 황47 가 동 현 황47 가 동 현 황47 가 동 현 황47 가 동 현 황47 가 동 현 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
년도시간거리또는 기타가동정도시간거리또는 기타가동정도시간거리또는 기타가동정도시간거리또는 기타가동정도누계비고비고일자일자증빙서번호증빙서번호적요(수리내역)적요(수리내역)수리및운용처수리및운용처금액확인비고
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 NO①정부물품분류번호①정부물품분류번호②품명②품명③규격④단위④단위⑤운용부서명⑤운용부서명⑤운용부서명
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 NO
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
년도시간거리또는 기타가동정도누계비고일자증빙서번호증빙서번호적요(수리내역)적요(수리내역)수리및운용처수리및운용처수리및운용처금액금액확인비고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단위단위카 - 드 등록번호카 - 드 등록번호
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
년도시간거리또는 가동정도누계비고일자증빙서번호적 요(수리내역)적 요(수리내역)적 요(수리내역)수리및운용처수리및운용처금액금액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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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지전면)

(갑지후면)

(을지전면)

(을지후면)

중요물품이력카-드(갑지)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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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⑥:생략(비품출납카-드 기재요령 참조)
⑦~⑨:생략
⑩취득자격:내자품목은 “원”으로 기입하고 외자품목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외화표시와 동시에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입한다.
⑪ 취득년월일:생략
⑫ 취득방법:수의계약, 공개입찰, 조달청구매, 기증등을 기입한다.
⑬ 취 득 처:생략
⑭ 제작년월일:물품이 제작된 년월일을 기입한다.
⑮ 제작회사:제작회사명을 기입한다.
⑯ 내용연수: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한 내용연수를 기입 한다.
⑰증빙서번호:물품취득당시 관계증빙서번호 및 출급증서번호를 기입한다.
⑱기관번호:기계의 제작번호를 또는 주요부분의 고유번호를 기입한다.
(예 : 차량의 경우 엔진번호)
⑲ 등기번호:관계물품의 등기에 관계된 번호를 기입한다.
⑳참고서적 및 도면번호:참고서적, 도면번호, 설계번호 및 기타 관계도서분류번호 등을 기입한다.
 용 도:사용목적을 기입한다.
~:생략
규격번호:K․S규격 등 정부규격번호, 단체규격번호에 관계된 번호를 기입한다.
~:생략
금 액:해당 물품의 취득가액을 기입한다.
 카드등록번호:물품카-드 등록부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관리전환내역:근거에는 수입증빙서 번호와 기타 관리전환근거(공문서번호)등을 기입한다.
상태별구분:물품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상태구분을 연필로 기재하고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연 도:생략
 시 간:거리 또는 기타 가동정도:생략
 누 계:당해 연도까지의 합계 (항의 총계)를 기입한다.
 비 고: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일 자:수리 및 운용내용을 기입하는 일자를 기입한다.
 증빙서번호:수리에 관계되는 증빙서번호를 기입한다.
 적용(수리내역) 수리에 관계된 주된 품명 및 품목수를 기입한다.
 수리 및 운용처:생략
 금 액:생략
 확 인:분임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비 고: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참고사항:운용중인 비소모품으로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대상이 되는 13개 품종에 한하여 사용하며, 2부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이 정본을 기록 유지하고 부본을 분임물품출납원이 유지한다.

[별지 제13호서식]물품관리카-드등록부

①등 록 번 호①등 록 번 호④담당관 ⑤ 개인⑥등록 일자⑦정부물품 분류번호⑧ 품 명⑨ 수 량⑩ 비 고
②비 품③이력카드④담당관 ⑤ 개인⑥등록 일자⑦정부물품 분류번호⑧ 품 명⑨ 수 량⑩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물품관리카-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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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카-드 등록부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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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번호: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담당관인: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계인: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생략
⑦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 품 명: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수량: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 비 고: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참고사항: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 제14호서식]도 서 대 장

결 재결 재수 입 년월일관 리 번 호부서명도서명저자또는 발행기관출판사출 판 년 월 일규 격구입처가 격 비 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수 입 년월일관 리 번 호부서명도서명저자또는 발행기관출판사출 판 년 월 일규 격구입처가 격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도 서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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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물 품 검 수 조 서

(전면)(전면)
품목,수량
납 품 자
계약금액
계약체결 년 월 일
납품기한 년 월 일
검 수 년 월 일물품출납부등 기
검수장소물품출납부등 기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실과 직 성명 입회자 실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실과 직 성명 입회자 실과 직 성명 물 품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실과 직 성명 입회자 실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실과 직 성명 입회자 실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실과 직 성명 입회자 실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실과 직 성명 입회자 실과 직 성명 분임물품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실과 직 성명 입회자 실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실과 직 성명 입회자 실과 직 성명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
품 목규격단 위 호 칭단 가계 약 상 의 수 량전회까 지의납 품수량금 회 검수량미납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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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물 품 검 사 서

[별지 제16호서식]
물 품 검 사 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 하였던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물품출납원 직 성명 
입 회 자 직 성명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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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8.16., 2022.4.13.>1. 본청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나.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과장 <신설 2006.8.16>다. 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06.8.16.>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담당관·과 회계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06.8.16, 2012.6.27>2. 포천시의회 <신설 2006.8.16>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신설 2006.8.16, 2008.10.1>나. 물품출납공무원 - 회계업무 담당 팀장 <신설 2006.8.16>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회계업무담당자 <신설 2006.8.16>3. 직속기관 <개정 2011.6.23>가. 물품관리관 - 주무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06.8.16, 2008.12.31, 2009.6.24, 2010.8.11, 2011.6.23>나.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 각 과장 및 물품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06.8.16>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과 회계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06.8.16>4. 사업소 <신설 2012.6.27> <개정 2014.8.14>가. 물품관리관 - 해당기관의 장나.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회계업무 담당과장 및 물품업무 담당 팀장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회계업무 담당자5. 읍·면·동 <개정 2012.6.27>가. 물품관리관 - 읍·면·동장나. 물품출납공무원 - 회계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06.8.16>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회계업무 담당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직속기관·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사업소장이 읍·면·동에 있어서는 읍·면·동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23, 2012.6.27>

제3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16., 2022.4.13.>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16.,2022.4.13.>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16., 2022.4.13.>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4.13.>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담당관·과장·사업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8.16, 2012.6.27.,2022.4.13.>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담당관·과장·사업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8.16, 2012.6.27., 2022.4.13.>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담당관·과장·사업소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8.16, 2012.6.27., 20224.13.>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22.4.13.>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13.>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4.13.>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2.6.27., 2022.4.13.>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22.4.13.>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및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습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 담당관·과장·사업소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2.6.27., 2022.4.13.>

제13조(소관전환 및 양여)

제13조(소관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른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6.8.16., 2022.4.13.>② 제1항에 따라 물품 소관전환을 협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 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개정 2018.7.25., 2022.4.13.>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해야 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의 소속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23, 2012.6.27., 2022.4.13.>1. 본청가. 부시장-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6.8.16>나. 회계과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6.8.16>2. 포천시의회의회사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2006.8.16>3. 직속기관 <개정 2011.6.23>가. 직속기관의 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6.8.16, 2011.6.23>나. 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6.8.16>4. 사업소사업소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2012.6.27>5. 읍·면·동읍·면·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6.8.16>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16., 2022.4.13.>1.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별지 제10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별지 제11호서식)3. 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 제12호서식)4. 물품 카드 등록부(별지 제13호서식)5. 도서대장(별지 제14호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2022.4.13.>

제18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제18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삭제 2006.8.16>

제19조(물품 재고조사 등)

제19조(물품 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4.13.>

제20조(정수관리대상물품)

제20조(정수관리대상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수(定數)를 정한 물품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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