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1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포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3.>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들을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0.9.23.>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0.9.23.>⑤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0.9.23.>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4.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5.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 등에 관한 연구·개발·평가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한 교육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제8조(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포천시의회 의원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4. 민주시민교육 소관 부서 과장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12조(포천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제12조(포천시 민주시민교육센터)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2. 교육장소와 시설 제공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생산3. 민주시민교육 단체 간 연계 및 민간 협력 체계 구축4. 지역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주요 정책의 개발ㆍ제안 및 여론 조사5. 지역 중장기 민주시민교육 사업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및 지원6. 지역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자본 촉진 지원 활동7. 사회 통합, 소통,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9.23.] [종전 제12조는 제12조의2로 이동 <2020.9.23.>]

제12조의2(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12조의2(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민주시민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민주시민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9.23.>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3.> [제12조에서 이동 <2020.9.23.>]

제13조(이수증의 발급)

제13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등)

제14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읍·면·동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해서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교류협력 등)

제15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다른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제16조(표창)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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