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3. “뿌리기업”이란 포천시 관내에서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다.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뿌리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종합적·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산업의 자립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뿌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뿌리산업의 육성)

제5조(뿌리산업의 육성) 시장은 뿌리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뿌리산업 및 뿌리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이용2.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술이전3. 지역 기반의 장비·시설 공동 활용 체계 구축4. 뿌리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공정개선을 위한 산학연 협력 연계5.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제6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뿌리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뿌리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과의 연계2. 뿌리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 생산 체계 구축3. 뿌리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뿌리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7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뿌리산업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홍보, 교육 등을 추진하고, 뿌리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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