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 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 행정구역 안에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날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 또는 다른 법령에 철거나 안전조치가 예정된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보조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②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포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2. 공동주택의 균열 보수 및 도색 공사3.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4.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5.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 등 보수사업6.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7.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및 개선공사8.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에 필요한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공사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신청)
제8조(보조금의 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내역서, 산출명세서) 1부.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교부는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③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 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지급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포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착수 및 사업변경)
제10조(사업착수 및 사업변경)① 시장으로부터 제9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착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신고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
제11조(보조금의 정산)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3.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포천시 지방재통 통합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