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24.>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3.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4.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5. 효과적인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3.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