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1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하여 「수도법」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09.12.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기능을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시장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09.12.2>3. 기타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12.2>1.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주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3. 언론인4. 기타 상수도를 공급(급수)받는 주민대표등5.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9.12.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2.22.>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2>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자료요청)

제9조(자료요청)①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1조(수당등)

제11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위원회 관련활동 등에 참여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23.9.27.>

제12조(회의결과 통보)

제12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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