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15 시행 2023-0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 및 조손가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족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1. 생계구호비2. 월동·폭염 대책비3. 명절 위문 금품4. 교육 관련 경비5. 기본 생활 유지 관련 공과금

제5조(지원대상의 결정)

제5조(지원대상의 결정) 지원대상의 관할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결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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