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4-16 시행 2025-04-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20 . . . 제보자 (인) 귀하20 . . . 제보자 (인) 귀하20 . . . 제보자 (인) 귀하20 . . . 제보자 (인) 귀하20 . . . 제보자 (인) 귀하20 . . . 제보자 (인) 귀하20 . . . 제보자 (인) 귀하20 . . . 제보자 (인) 귀하20 . . . 제보자 (인) 귀하20 . . . 제보자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주무관주무관팀 장팀 장과 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 서식]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 .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접수방식
피신고자주 소
피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
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
20 . . . 신고자 (인) 귀하20 . . . 신고자 (인) 귀하20 . . . 신고자 (인) 귀하20 . . . 신고자 (인) 귀하20 . . . 신고자 (인) 귀하20 . . . 신고자 (인) 귀하20 . . . 신고자 (인) 귀하20 . . . 신고자 (인) 귀하20 . . . 신고자 (인) 귀하20 . . . 신고자 (인) 귀하20 . . . 신고자 (인) 귀하20 . . . 신고자 (인) 귀하20 . . . 신고자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주무관주무관주무관팀 장과 장과 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

별지2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구 분구 분건 수금 액 (원)금 액 (원)금 액 (원)포상금 (원)
구 분구 분건 수본세가산금계포상금 (원)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자료 제공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자료 제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숨 은 세 원 발 굴숨 은 세 원 발 굴
지난연도 체납액징수지난연도 체납액징수
징 수 촉 탁징 수 촉 탁
창의적인 제안, 제도 개선 등 특별한 공적창의적인 제안, 제도 개선 등 특별한 공적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귀하「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귀하「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귀하「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귀하「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귀하「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귀하「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귀하
첨 부세부징수내역 등 증명자료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일반인일 경우 해당)세부징수내역 등 증명자료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일반인일 경우 해당)세부징수내역 등 증명자료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일반인일 경우 해당)세부징수내역 등 증명자료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일반인일 경우 해당)세부징수내역 등 증명자료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일반인일 경우 해당)세부징수내역 등 증명자료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일반인일 경우 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4.16.>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제보자제보자구분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징수 일자징수 확인 (팀장)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
주소성명구분년도 기분과세 번호세목징수액주소성명생년월일징수 일자징수 확인 (팀장)포상 금액지급일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신고자신고자구분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징수 일자징수 확인 (팀장)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
주소성명구분년도 기분과세 번호세목징수액주소성명생년월일징수 일자징수 확인 (팀장)포상 금액지급일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구분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징수 일자징수 확인 (팀장)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
주소직급성 명 (생년월일)구분년도 기분과세 번호세목징수액주소성명생년월일징수 일자징수 확인 (팀장)포상 금액지급일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 월일징 수 자징 수 자체 납 자체 납 자체 납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수. 확인 (팀장)특별징수 공 적 (사유)포상금 청 구 지급액지급일
징수 월일직급성명성명생년월일주소년도분과세 번호세목징수액징수. 확인 (팀장)특별징수 공 적 (사유)포상금 청 구 지급액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본 대장은 직원 개인별로 작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 수 자징 수 자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체 납 자체 납 자징수촉탁 수 수 료징수촉탁 수 수 료지급일포상금 지급액담당 확인
직급성명구분연도 기분과목 (세목)징수액징수 일자주소성명받은 일자수령액지급일포상금 지급액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1. “징수촉탁내역”란에는 위탁기관 과세자료를 표시
 2. “구분”란에는 과세권자(자치단체명)을 표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지방세입”이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개정 2025.4.16.> [본조신설 2024.7.1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7.10.>]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4.16.>1.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나.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2.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난 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나. 「지방세법」제131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3.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7조에 따른 포천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제1조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부과를 받지 않은 자를 찾아내어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라.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② 제1항제2호가목 및 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5.4.16.>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가.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나. 배당이의,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다.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과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7.10.> [제2조에서 이동 <2024.7.10.>]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0.>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8.9.19.>2.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제3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준 <개정 2018.9.19.>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 분의 1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 분의 3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3.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개정 2018.9.19.>4.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3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9.>5.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3조제1항제4호다목의 지급대상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018.9.19.> [제3조에서 이동 <2024.7.10.>]

제5조(지급한도)

제5조(지급한도)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4.7.10., 2025.4.16.>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 간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4.7.10.>]

제6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제6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이나 부당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개정 2025.4.16.>②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③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7.10.>]

제7조(위원회 설치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등)①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10., 2025.4.16.>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3. 제3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19.>4.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포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5.4.16.> [제6조에서 이동 <2024.7.10.>] [제목개정 2025.4.16.]

제8조(지급신청)

제8조(지급신청)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7.10.>]

제9조(지급방법)

제9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제3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8.9.19., 2024.7.10.>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10.>]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2.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3.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4.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5.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제9조에서 이동 <2024.7.10.>]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분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7.10.>]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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