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과 포천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포천시는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등의 수립)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등의 수립)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통해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지원)
제5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예비생산자를 포함한다),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2021.3.31.>1. 친환경농업 생산단지의 조성사업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교육 및 보급사업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소비 촉진사업4. 친환경농업 관련 농자재 구입자금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5.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21.3.31.>④ 예비생산자 대상 및 선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3.31.>
제6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6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지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제7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소비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농업인이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4.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6.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3.31.]
제9조
제9조 <삭제 2015.2.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2.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2.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2.10>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2.10>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2.10>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2.10>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2.10>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2.10>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2.10>
제19조(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제19조(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1.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2.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처 확보 지원3. 친환경농산물의 군부대용, 공공급식용 식재료 공급4. 친환경농산물 유통거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5.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소비자 대상 구매촉진 홍보활동6. 그 밖에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등
제20조(농업인의 소득증대)
제20조(농업인의 소득증대) 시장은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농촌체험사업과의 연계)
제21조(농촌체험사업과의 연계)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촌체험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관내 유치원 등의 원아 및 초·중·고등 학교 학생들이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제22조(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한 생산자,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