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포천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1. 주민등록상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포천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2. 그 밖에 1인 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포천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및 1인 가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1인 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3.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5. 생활 안전 지원사업(1인 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8.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9. 1인 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및 운영10.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11. 1인 가구 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사업12. 그 밖에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