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7.,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3. 5. 1.>
제2조(윤리강령 준수)
제2조(윤리강령 준수) 의원은 별표 1의 하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5.?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사례금)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겸직금지)
제9조(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6.17,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조의2(겸직신고)
제9조의2(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5.,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신설 2009.12.28><개정 2018.12.5.>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16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 ㆍ 부정확한 내용이 발견될 시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ㆍ 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3.,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12.5.> <개정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⑥ 의장은 의원등록 시와 의원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의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8.3.>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에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0.8.3.>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하남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8.3.>
제10조(회피의무)
제10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산신고)
제11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등)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등)①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②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등에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출석)
제13조(회의출석)① 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각종 선거구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윤리심사)
제14조(윤리심사)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여 하남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08.6.17>
제15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5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하남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18.12.5.><개정 2020.8.3.>1. 하남시가 출자 ㆍ 출연(재출자 ㆍ 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 ㆍ 단체2. 하남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ㆍ 단체3. 하남시로부터 운영비 ㆍ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ㆍ 단체②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 ㆍ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0.8.3.>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12.5.>
제1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5.>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5.><개정 2020.8.3.>③ 의장은 연 1회 제9조의2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0.8.3.>
제17조(징계 등)
제1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 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 <신설 2018.12.5.>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하남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하남시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