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및 제71조에 따라 하남시의회 교섭단체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3.9.27.>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신설2023.9.27.>①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 의원명부 대신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이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교섭단체의 기능 및 지원)
제2조의2(교섭단체의 기능 및 지원) <신설2023.9.27.>①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정당 정책과의 교류ㆍ협력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협의 및 조정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의장은 제1항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3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7.>1. <삭제 2023.3.7.>2. 자치행정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22.4.12.>3. 도시건설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22.4.12.>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3.3.7.>다. 의회 관련 조례안, 규칙안 및 그 밖에 의회 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라. 어느 상임위원회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기까지 한시적인 경우에 한한다)2. 자치행정위원회가. 법무감사관, 공보담당관,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복지국, 평생교육원,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하남문화재단, 하남교육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2.4.12., 2023.3.7., 2024. 8. 14.>3. 도시건설위원회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사업단, 보건소, 친환경사업소, 하남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2.4.12.> <개정 2023.3.7.>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수의 위원이 될 수 있다.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③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상임위원장)
제7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8조(특별위원회 설치)
제8조(특별위원회 설치)① 의회는 복수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의회는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④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①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선임)
제10조(위원의 선임)①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개시 전 위원선임은 후반기 의장 당선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부위원장)
제12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④ 상임위원회 개의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소위원회)
제13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하남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