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회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② 법률고문은 하남시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의회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3조의 자문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7.>②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당해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제7조(수당)①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1인당 월 30만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01.11.>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