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운영 및 의안 심의회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의안의 창안 지원 및 보관관리5.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각종 위원회 의사 진행지원 및 보조8. 청원·진정의 접수·분류 및 처리9. 의회 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10. 의회경비 및 방청·장비관리·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11.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5급 2명과 6급 이하 1명으로 보하며, 각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8., 2023.12.29.>1. 의회운영위원회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신설 2023.12.29.>2. 자치행정위원회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3.12.29.>3. 도시건설위원회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3.12.29.>② 전문위원은 각종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29.>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을 둔다. 각 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4. 10. 21.>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