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18 시행 2023-12-1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5호서식]

하남시장○○○ (인)변호사○○○ (인)
주 소주 소
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생년월일
소 속직 위(급)
신청인소 속직 급성 명
신청인
신청내용□ 고소ㆍ고발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 형사소송ㆍ민사사건의 당사자 등이 되는 경우(심급별)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 등이 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경우□ 고소ㆍ고발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 형사소송ㆍ민사사건의 당사자 등이 되는 경우(심급별)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 등이 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경우□ 고소ㆍ고발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 형사소송ㆍ민사사건의 당사자 등이 되는 경우(심급별)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 등이 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경우
사건번호사건명
사 건 개 요
구비서류□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호사 계약서 및 지출서류 □ 사건개요서 □ 확약서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호사 계약서 및 지출서류 □ 사건개요서 □ 확약서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호사 계약서 및 지출서류 □ 사건개요서 □ 확약서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변호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부서명 직급 성명 ○○○ (인) 확인자 : ○○부서장 성명 ○○○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변호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부서명 직급 성명 ○○○ (인) 확인자 : ○○부서장 성명 ○○○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변호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부서명 직급 성명 ○○○ (인) 확인자 : ○○부서장 성명 ○○○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변호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부서명 직급 성명 ○○○ (인) 확인자 : ○○부서장 성명 ○○○ (인) 하 남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 ○ ○
 귀하를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하남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하 남 시 장 ○ ○ ○ (직인)
■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하남시 고문변호사 위촉 약정서
 하남시장은 변호사 ○○○를 하남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변호사는 이를 수락하며, 시장과 변호사는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하남시 고문변호사가 하남시장 또는 하남시의 소속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의뢰한 법률자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시장이 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의 수임 및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진행 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유지 및 성실의무) 하남시 고문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는 법률자문 및 소송위임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고,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률, 소속변호사 회칙, 변호사 윤리 또는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는 한 시장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고문료 및 자문비용)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에게 고문 위촉 비용으로 매월 4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되, 전월 중에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400,000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때 모든 비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소송사무의 보고) 변호사는 시장이 위임한 소송 사건의 진행상황을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 등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5조(법률자문의 방법) 시장 또는 시 소속직원은 팩스, 전자우편, 실무자의 사무실 방문 등의 방법으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핸드폰 등으로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자문실적부의 통보) 변호사는 시장 또는 시 소속직원이 의뢰한 법률자문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매월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사건의 비용) 시장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조례 제7조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
제8조(기타) 이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하남시 고문변호사 위촉 약정서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 2통을 작성하고, 시장과 변호사가 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확 약 서

 상기인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에서 소송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약합니다. 
1.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조례」 제12조에 따른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동의함.
2.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소송비용 등 지원으로 받은 금액을 즉시 반환하겠음.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조례」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등을 즉시 반환하겠음.
 20 . . .
 신 청 인 ○○○ (인)
하남시장 귀하
■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절차)

제2조(위촉 절차)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무징계증명원을 제출받아야 하며, 위촉된 변호사는 청렴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수당의 지급)

제3조(자문수당의 지급)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전월의 자문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만원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1. 서면에 의한 전월 중의 자문사항이 월 3건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1건당 추가로 10만원 지급2.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지식을 요하는 사건에 대한 자문사항을 수행한 경우3. 그 밖에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문사항을 수행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자문실적은 전월 중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전월 또는 수당지급일이 속하는 당월에 서면으로 회신을 받은 것을 말한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한다.

제4조(소송대리인 선임 등)

제4조(소송대리인 선임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또는 자문 경험, 소송수행 부서 의견,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소송대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소송사건이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④ 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진행사항을 법무총괄부서의 장과 소송수행자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중요소송 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제5조(중요소송 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등)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하남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소송에 적합한 변호사(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여야 한다.1. 사건의 난이도 및 사건에 대한 이해 정도2. 변호사의 전문성 및 경력3. 전담팀 변호사의 구성 여부4. 수임료5. 그 밖에 소송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6조(변호비용등의 지원 절차)

제6조(변호비용등의 지원 절차)① 직원등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소송과 관련된 직무의 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약서를 받은 부서장은 직무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변호비용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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