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전부개정

별표

별표1,2

구분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구분사건별사건별착수금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민 사 소 송가.가압류, 가처분 등 각종 신청사건가.가압류, 가처분 등 각종 신청사건◦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다만, 본안사건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나.(1)의 100분의 20 이내로 지급한다.◦ 청구서
민 사 소 송나. 본안사건(1)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200만원 이내◦ 청구서 ◦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나. 본안사건(2)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청구서 ◦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다. 환송심다.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청구서 ◦ 소가증명원
행 정 소 송가. 집행정지 등 각종 신청사건가. 집행정지 등 각종 신청사건◦ 민사소송에 준한다.◦ 청구서 ◦ 소가증명원
행 정 소 송나.본안사건(1)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수 없는 경우◦ 250만원 이내 (다만, 토지수용재결사건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청구서 ◦ 소가증명원
행 정 소 송나.본안사건(2)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수 있는 경우(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민사소송에 준한다.◦ 청구서 ◦ 소가증명원
행 정 소 송다. 환송심다. 환송심◦ 민사소송에 준한다.◦ 청구서 ◦ 소가증명원
공 통가. 가집행정지신청가. 가집행정지신청◦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청구서
공 통나. 강제집행신청(각 신청별)나. 강제집행신청(각 신청별)◦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청구서
기타가. 헌법재판소 관할, 대법원 전속관할 나. 행정심판위원회 관할가. 헌법재판소 관할, 대법원 전속관할 나.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500만원 이내 ◦ 100만원 이내◦ 청구서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승소사례금의 총액은 당해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착수금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사건은 경제적 이익이 중재 목적 가액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중인 때에 수임변호사가 당해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청구서 ◦ 사건확정증명원 또는 소취하증명원 중 해당서류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지 급 기 준구 비 서 류
가. 인지대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나. 송달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다. 검증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라. 감정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마. 교통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바. 등사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사. 증인여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아. 출장여비 : 필요한 경우「공무원 여비규정」별표1의 제1호 준용○ 청구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해당비용의 납부명령서 또는 납입영수증 중 해당서류
소송물가액지급액소송물가액지급액
5,000만원미만 5,000만원이상 5,100만원이상 5,200만원이상 5,300만원이상 5,400만원이상 5,500만원이상 5,600만원이상 5,700만원이상 5,800만원이상 5,900만원이상 6,000만원이상 6,100만원이상 6,200만원이상 6,300만원이상 6,400만원이상 6,500만원이상 6,600만원이상 6,700만원이상 6,800만원이상 6,900만원이상 7,000만원이상 7,100만원이상 7,200만원이상 7,300만원이상 7,400만원이상 7,500만원이상 7,600만원이상 7,700만원이상 7,800만원이상2,000,000원 2,050,000원 2,060,000원 2,070,000원 2,080,000원 2,090,000원 2,100,000원 2,110,000원 2,120,000원 2,130,000원 2,140,000원 2,150,000원 2,160,000원 2,170,000원 2,180,000원 2,190,000원 2,200,000원 2,210,000원 2,220,000원 2,230,000원 2,240,000원 2,250,000원 2,260,000원 2,270,000원 2,280,000원 2,290,000원 2,300,000원 2,310,000원 2,320,000원 2,330,000원7,900만원이상 8,000만원이상 8,100만원이상 8,200만원이상 8,300만원이상 8,400만원이상 8,500만원이상 8,600만원이상 8,700만원이상 8,800만원이상 8,900만원이상 9,000만원이상 9,100만원이상 9,200만원이상 9,300만원이상 9,400만원이상 9,500만원이상 9,600만원이상 9,700만원이상 9,800만원이상 9,900만원이상 1억원이상 1억5천만원이상 2억원이상 2억5천만원이상 3억원이상 4억원이상 5억원이상 6억원이상 7억원이상2,340,000원 2,350,000원 2,360,000원 2,370,000원 2,280,000원 2,390,000원 2,400,000원 2,410,000원 2,420,000원 2,430,000원 2,440,000원 2,450,000원 2,460,000원 2,470,000원 2,480,000원 2,490,000원 2,500,000원 2,510,000원 2,520,000원 2,530,000원 2,540,000원 2,550,000원 2,800,000원 3,050,000원 3,300,000원 3,550,000원 4,050,000원 4,550,000원 5,050,000원 5,5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7조제1항, 제3항 관련)
1. 착수금

※ 위 각 신청 사건의 경우 대리인이 변론 등에 참석하는 경우 참석 회수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 승소사례금

3. 기타비용

■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별표 2]
수임변호사의 착수금 지급 일람표(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과 그 밖의 송무행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10인 이하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중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징계 등의 전력(前歷)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해촉)

제3조(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기피하는 경우4. 소송수행 중 다음의 사유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다. 무성의하게 소송을 수행한 경우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5. 고문변호사가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을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6.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의 자문을 거부하거나 무성의하게 수행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고문변호사는 즉시 소송 서류 일체를 시에 인계하여야 하고, 시장은 지급된 착수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업무)

제4조(고문변호사의 업무) 고문변호사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2. 행정심판(조세심판을 포함한다) 및 각종 이의 신청의 자문 및 수행3. 공무원 등 내부 직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4. 자치법규 등 법령의 해석 및 질의 등에 관한 검토5.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적 검토 및 자문6. 「하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무료법률상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이해충돌 방지)

제5조(이해충돌 방지)① 고문변호사는 제4조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ㆍ민사ㆍ형사의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② 시에서 근무했던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퇴직 변호사 또는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소송사건의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③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6조(자문수당 등)

제6조(자문수당 등)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4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전월 중에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게 월 4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가수당의 지급여부는 지난달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결정하고, 지급 절차 등은 규칙에서 정한다.③ 시장은 시의 행정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 또는 그 밖의 법률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추정가액(분쟁, 위험 등이 현실화 되었을 때 추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이내2. 추정가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이내3. 추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이내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제7조(소송비용 등)

제7조(소송비용 등)① 시장은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 1의 지급기준과 별표 2의 일람표를 참고하여 각 심급(審級)단위별로 지급하되, 소송목적의 값은 변호사 등이 시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병합된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착수금을 지급한다.② 실질적인 변론 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③ 소송대리인이 수임한 소송사건(본안사건에 한정한다)에서 승소한 경우의 승소사례금과 그 밖에 필요한 소송비용은 제1항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한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송대리인의 구체적인 노력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1.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제11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사건2. 소송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목적의 값이 낮아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기 만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의 최종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행정심판 등의 비용)

제9조(행정심판 등의 비용) 시장은 행정심판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고문변호사 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하여 착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 재결 등 결정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제기된 소송을 위임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①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소송사무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소송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4. 제12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5. 중요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6. 「하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별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하남시 조례ㆍ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제11조(중요소송의 지정)

제11조(중요소송의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환경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소송4. 패소 시 시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10억원 이상의 사건5.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건② 시장은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에게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제12조(변호비용등의 지원)

제12조(변호비용등의 지원)① 시장은 시 소속 직원 및 시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퇴직하였거나 전출한 직원(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이 시와 관련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 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ㆍ피고인, 민사사건의 피고(이하 “피고등”이라 한다)가 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등에게 변호비용등(변호사 보수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업무분장에 따른 통상적인 직무 집행2.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 집행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등을 당하여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담, 고소장 작성, 고소대리인 선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이 중대한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그 이상의 금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가. 개인단독사건: 400만원 이내나. 다수관련사건,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700만원 이내2. 공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피고등이 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변호비용등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 개인별 2,0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까지 지원3. 공무와 관련하여 민사사건의 피고등이 된 경우: 시장이 결정하되, 변호비용등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 개인별 1,0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까지 지원③ 시장은 변호비용등 지원의 실효성 및 적시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변호비용등을 지원받은 직원등이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 집행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회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⑤ 시정과 관련하여 직원등이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사건은 해당 업무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직원등에 대한 변호비용등의 지원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소송수행 공무원의 책무 등)

제13조(소송수행 공무원의 책무 등)① 소송수행 공무원은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시 본청의 송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법무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의 지시 및 방침에 따라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공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법무총괄부서 장의 지시나 방침과 다르게 사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법적 근거 및 증거서류 등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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