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06-29 시행 2023-06-29 전부개정

별표

[별표]

분 류세 부 항 목기 준
공원 및 휴양공간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공간 등·심의: 10억 이상 ·자문: 3억 이상 ~10억 미만 ·협의: 3억 미만
가로공간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다. 공개․전면공지 등·심의: 10억 이상 ·자문: 3억 이상 ~10억 미만 ·협의: 3억 미만
가로공간라. 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거리 등·심의: 10억 이상 ·자문: 3억 이상 ~10억 미만 ·협의: 3억 미만
분 류세 부 항 목기 준
공공청사가. 공공기관등 청사 나. 공공교육․연수시설·자문: 신축 연면적 1,000㎡ 이상 건축 공사 ·협의: 리모델링 연면적 1,000㎡ 이상 변경 공사 ※입면 변경이 없는 경우, 설계공모 방식 진행은 심의 ‧ 자문 대상 제외
문화ㆍ 복지시설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라. 도서관 마. 의료시설 바. 체육관ㆍ경기장 사. 공연․전시장 아. 홍보․기념관·자문: 신축 연면적 1,000㎡ 이상 건축 공사 ·협의: 리모델링 연면적 1,000㎡ 이상 변경 공사 ※입면 변경이 없는 경우, 설계공모 방식 진행은 심의 ‧ 자문 대상 제외
교통시설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등·자문: 신축 연면적 1,000㎡ 이상 건축 공사 ·협의: 리모델링 연면적 1,000㎡ 이상 변경 공사 ※입면 변경이 없는 경우, 설계공모 방식 진행은 심의 ‧ 자문 대상 제외
환경시설가. 상하수도시설 나.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자문: 신축 연면적 1,000㎡ 이상 건축 공사 ·협의: 리모델링 연면적 1,000㎡ 이상 변경 공사 ※입면 변경이 없는 경우, 설계공모 방식 진행은 심의 ‧ 자문 대상 제외
기 타공공기관 등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자문: 신축 연면적 1,000㎡ 이상 건축 공사 ·협의: 리모델링 연면적 1,000㎡ 이상 변경 공사 ※입면 변경이 없는 경우, 설계공모 방식 진행은 심의 ‧ 자문 대상 제외
분 류세 부 항 목기 준
도로시설물가.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다. 입체교차로 라. 지하차도 마. 터널 바. 생태통로 등·심의: 10억 이상 ·자문: 3억 이상 ~ 10억 미만 ·협의: 3억 미만
도로부속 시 설 물가.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나. 지하보도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마. 중앙분리대 바. 낙석방지망 사. 석축 및 옹벽·심의: 10억 이상 ·자문: 3억 이상 ~ 10억 미만 ·협의: 3억 미만
교통기반 시설물가. 지하철 출입구 나. 환기구(흡․배기구) 다. (경)전철 관련 설치물·심의: 10억 이상 ·자문: 3억 이상 ~ 10억 미만 ·협의: 3억 미만
분 류세 부 항 목기 준
대중교통 시설물가. 버스․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보관대 다. 교통차단․억제물 라. 중앙분리대 마. 주차관련 시설물 바. 교통량 검지기 등·협의대상
보행안전 시설물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나. 울타리(펜스) 다. 가드레일 라. 방호울타리 마. 가로등 바. 보행유도등 사. 공원등 아. 배수구덮개 등·협의대상
편의시설물가. 벤치 나. 퍼걸러(파고라) 다. 휴지통 라. 음수대 마. 가로판매대 바. 무인 키오스크 사. 공중전화 아. 인포메이션부스 자. 관광안내소 등·협의대상
공급시설물가. 맨홀 나. 배전함 다. 가로등제어함 라.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마. 방범용 감시카메라 등·협의대상
녹지시설물가. 가로수보호대 나. 가로화분대 등·협의대상
안내시설물가. 안내표지판 나. 현수막 게시대 다. 지정벽보판 등·협의대상
분 류세 부 항 목기 준
정보매체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주차장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등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문화재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협의 대상
정보매체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협의 대상
공공미술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심의 : 5천만원 이상 ·협의 : 5천만원 미만
시각이미지가. 공공시설물 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등·심의 : 5천만원 이상 ·협의 : 5천만원 미만
시각이미지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 서체 등), 문양 등·심의 : 신규 개발 ·자문 : 부분 변경 또는 추가 개발
공공용품가. 안전(피난, 구호)장비 나. 공중위생(차량, 피복 등)장비 다. 사무용품(제작) 라.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마. 기념품(공공공예품) 등·협의 대상
사 업 명사 업 명
신청기관부 서 명
신청기관담 당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개요위 치
사업개요시설물용도
사업개요규 모면적, 높이 등면적, 높이 등면적, 높이 등면적, 높이 등면적, 높이 등면적, 높이 등
사업개요구 조
사업개요사업비 (단위:천원)계공 사 비공 사 비설 계 비설 계 비비 고
사업개요사업비 (단위:천원)국비, 도비, 시비 등
사업개요사업기간
심의(자문)신청내용심의(자문)신청내용
설계자대 표 자
설계자사무소명
설계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함)
<공공공간><공공공간>
항목내 용내 용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
항목내 용내 용반영미반영비고
형태 구조· 공간의 알맞은 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있는가?· 공간의 알맞은 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있는가?
형태 구조· 기능중심의 간결하고 통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인가?· 기능중심의 간결하고 통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인가?
형태 구조· 주변시설(건축물, 보행로, 도로 등)과의 연계가 자연스럽고 조화로운가?· 주변시설(건축물, 보행로, 도로 등)과의 연계가 자연스럽고 조화로운가?
형태 구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하였는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하였는가?
형태 구조· 사각지대가 없고 범죄안전공간으로 CPTED설계를 적용하였는가?· 사각지대가 없고 범죄안전공간으로 CPTED설계를 적용하였는가?
형태 구조· 통합적이고 기능중심의 적정한 배치와 디자인을 반영하였는가?· 통합적이고 기능중심의 적정한 배치와 디자인을 반영하였는가?
형태 구조· 주변과 조화로운 패턴과 형태를 적용하였는가?· 주변과 조화로운 패턴과 형태를 적용하였는가?
형태 구조· 공간에 적절한 시설물 배치와 이동,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였는가?· 공간에 적절한 시설물 배치와 이동,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였는가?
형태 구조· 안내를 위한 시각매체의 배치와 설치가 적정한가?· 안내를 위한 시각매체의 배치와 설치가 적정한가?
형태 구조· 원색, 사실적이고 과도한 수퍼그래픽은 지양하였는가?· 원색, 사실적이고 과도한 수퍼그래픽은 지양하였는가?
형태 구조· 주변부의 도로, 보행로와의 연결 등은 고려한 동선을 반영하였는가?· 주변부의 도로, 보행로와의 연결 등은 고려한 동선을 반영하였는가?
형태 구조· 공간의 효율성, 시설물의 배치, 동선의 배치(차량, 자전거 및 보행자)는 적정한가?· 공간의 효율성, 시설물의 배치, 동선의 배치(차량, 자전거 및 보행자)는 적정한가?
색채 재료· 공간의 특성과 주변 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적정한 재질을 활용하였는가?· 공간의 특성과 주변 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적정한 재질을 활용하였는가?
색채 재료· 경관을 고려한 통합적인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정립하였는가?· 경관을 고려한 통합적인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정립하였는가?
색채 재료· 에너지를 절감하고 추후 유지관리, 내구성, 친환경적인 재질 사용을 반영하였는가?· 에너지를 절감하고 추후 유지관리, 내구성, 친환경적인 재질 사용을 반영하였는가?
색채 재료· 재료 고유의 색을 권장하고 재질이 조화롭고 내구성을 갖췄는가?· 재료 고유의 색을 권장하고 재질이 조화롭고 내구성을 갖췄는가?
색채 재료· 기능상 구분해야 하는 공간의 재질과 패턴, 색상을 명확히 분리하였는가?· 기능상 구분해야 하는 공간의 재질과 패턴, 색상을 명확히 분리하였는가?
색채 재료· 눈, 비 등 자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바닥재질을 사용하였는가?· 눈, 비 등 자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바닥재질을 사용하였는가?
조명· 내부조명의 밝기와 눈부심이 없게 균등하게 조성되었는가?· 내부조명의 밝기와 눈부심이 없게 균등하게 조성되었는가?
조명· 야간의 이용자를 배려한 균일하고 적정한 조도를 반영한 조명계획을 하였는가?· 야간의 이용자를 배려한 균일하고 적정한 조도를 반영한 조명계획을 하였는가?
기타· 조경을 풍부하게 유입하고 입체적이고 주제가 있는 배치인가?· 조경을 풍부하게 유입하고 입체적이고 주제가 있는 배치인가?
기타· 제작과 설치, 유지·관리가 용이한 디자인인가?· 제작과 설치, 유지·관리가 용이한 디자인인가?
기타· 지역의 향토적인 식생을 배려하고, 4계절을 감안한 수종을 선정하였는가?· 지역의 향토적인 식생을 배려하고, 4계절을 감안한 수종을 선정하였는가?
<공공건축물><공공건축물>
항목내 용내 용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
항목내 용내 용반영미반영비고
형태 구조· 주변경관요소와 조화로운 배치와 디자인인가?· 주변경관요소와 조화로운 배치와 디자인인가?
형태 구조· 모두에게 열려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적용하였는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적용하였는가?
형태 구조· 누구나 이용가능한 편리한 구조이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였는가?· 누구나 이용가능한 편리한 구조이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였는가?
형태 구조· 사각지대가 없고 범죄안전공간으로 CPTED설계를 적용하였는가?· 사각지대가 없고 범죄안전공간으로 CPTED설계를 적용하였는가?
형태 구조· 차량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합리적이고 분리배치하였는가?· 차량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합리적이고 분리배치하였는가?
형태 구조· 주차공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배치는 적정한가?· 주차공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배치는 적정한가?
형태 구조· 안내를 위한 시각매체의 배치와 설치가 적정한가?· 안내를 위한 시각매체의 배치와 설치가 적정한가?
형태 구조· 에너지를 절감하고 열효율이 높으며 채광, 통풍 등이 용이한 친환경 건축물인가?· 에너지를 절감하고 열효율이 높으며 채광, 통풍 등이 용이한 친환경 건축물인가?
형태 구조· 원색, 사실적이고 과도한 수퍼그래픽은 지양하였는가?· 원색, 사실적이고 과도한 수퍼그래픽은 지양하였는가?
형태 구조· 주변시설(건축물, 보행로, 도로 등)과의 연계가 자연스럽고 조화로운가?· 주변시설(건축물, 보행로, 도로 등)과의 연계가 자연스럽고 조화로운가?
형태 구조· 다문화 시대에 부응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디자인인가?· 다문화 시대에 부응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디자인인가?
형태 구조· 건축물 저층부에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을 조성하였는가?· 건축물 저층부에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을 조성하였는가?
색채 재료· 포장 면은 평탄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였는가?· 포장 면은 평탄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였는가?
색채 재료· 경관을 고려한 통합적인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구조의 재질이 조화로운가?· 경관을 고려한 통합적인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구조의 재질이 조화로운가?
색채 재료· 시각적으로 반사가 심한 방해요소의 재질은 지양하였는가?· 시각적으로 반사가 심한 방해요소의 재질은 지양하였는가?
색채 재료· 바닥면은 요철이 적고 평판한 재질과 구조로 되어있는가?· 바닥면은 요철이 적고 평판한 재질과 구조로 되어있는가?
색채 재료· 눈, 비 등의 자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바닥재질을 사용하였는가?· 눈, 비 등의 자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바닥재질을 사용하였는가?
조명·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조례를 준수하였는가?·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조례를 준수하였는가?
조명· 내부조명의 밝기와 눈부심이 없게 균등하게 조성되었는가?· 내부조명의 밝기와 눈부심이 없게 균등하게 조성되었는가?
조명· 야간 이용자를 배려한 적정한 조도를 반영한 조명계획을 하였는가?· 야간 이용자를 배려한 적정한 조도를 반영한 조명계획을 하였는가?
식재· 조경을 풍부하게 유입하고 입체적이고 주제가 있는 배치인가?· 조경을 풍부하게 유입하고 입체적이고 주제가 있는 배치인가?
식재· 4계절을 감안한 풍부한 녹지유입과 입체미를 반영한 배치를 하였는가?· 4계절을 감안한 풍부한 녹지유입과 입체미를 반영한 배치를 하였는가?
식재· 지역의 향토적인 식생을 배려하고, 4계절을 감안한 수종을 선정하였는가?· 지역의 향토적인 식생을 배려하고, 4계절을 감안한 수종을 선정하였는가?
<공공시설물><공공시설물>
항목내 용내 용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
항목내 용내 용반영미반영비고
형태 구조· 원색, 사실적이고 과도한 수퍼그래픽은 지양하였는가?· 원색, 사실적이고 과도한 수퍼그래픽은 지양하였는가?
형태 구조· 불필요한 장식적 개념을 최소화하고 기능 중심의 효율성을 지향하였는가?· 불필요한 장식적 개념을 최소화하고 기능 중심의 효율성을 지향하였는가?
형태 구조·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디자인인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디자인인가?
형태 구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하였는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하였는가?
형태 구조· 공간에 적절한 시설물 배치와 이동,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였는가?· 공간에 적절한 시설물 배치와 이동,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였는가?
형태 구조· 통합적인 가로이미지를 고려하여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는가?· 통합적인 가로이미지를 고려하여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는가?
색채 재료· 공간의 특성과 주변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적정한 재질을 활용하였는가?· 공간의 특성과 주변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적정한 재질을 활용하였는가?
색채 재료· 경관을 고려한 통합적인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정립하였는가?· 경관을 고려한 통합적인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정립하였는가?
색채 재료· 기능상 구분해야 하는 공간의 재질과 패턴, 색상을 명확히 분리하였는가?· 기능상 구분해야 하는 공간의 재질과 패턴, 색상을 명확히 분리하였는가?
색채 재료· 시각적으로 반사가 심한 방해요소의 재질은 지양하였는가?· 시각적으로 반사가 심한 방해요소의 재질은 지양하였는가?
색채 재료· 제작 및 설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인 디자인인가?· 제작 및 설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인 디자인인가?
조명· 야간 이용자를 배려한 적정한 조도의 조명계획을 하였는가?· 야간 이용자를 배려한 적정한 조도의 조명계획을 하였는가?
조명· 사용자의 눈부심이 없도록 적정한 휘도 조명계획을 하였는가?· 사용자의 눈부심이 없도록 적정한 휘도 조명계획을 하였는가?
시공·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구성 있는 표면마감방법으로 설계하였는가?·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구성 있는 표면마감방법으로 설계하였는가?
시공· 앵커볼트 등의 기초구조가 지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하였는가?· 앵커볼트 등의 기초구조가 지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하였는가?
시공·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마감부위를 안전하과, 미려하게 계획하였는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마감부위를 안전하과, 미려하게 계획하였는가?
시공· 다른 시설물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는가?· 다른 시설물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는가?
<공공시각매체><공공시각매체>
항목내 용내 용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
항목내 용내 용반영미반영비고
형태 구조· 정보전달을 최우선으로 시인성과 가독성, 국제성을 고려하였는가?· 정보전달을 최우선으로 시인성과 가독성, 국제성을 고려하였는가?
형태 구조· 정보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였는가?· 정보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였는가?
형태 구조· 적용위치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가?· 적용위치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가?
형태 구조·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형태 구조· 제작과 설치, 유지·관리가 용이한 디자인인가?· 제작과 설치, 유지·관리가 용이한 디자인인가?
형태 구조· 새주소 체계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새주소 체계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형태 구조· 부속물의 지상 노출을 억제하고 후면 등 노출부의 마감처리를 미려하게 계획하였는가?· 부속물의 지상 노출을 억제하고 후면 등 노출부의 마감처리를 미려하게 계획하였는가?
형태 구조· 주변 시설물들과 연속성있는 디자인을 하였는가?· 주변 시설물들과 연속성있는 디자인을 하였는가?
형태 구조· 안내 시설물의 경우 주목성과 명시성을 가졌는가?· 안내 시설물의 경우 주목성과 명시성을 가졌는가?
색채 재료·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색채 재료· 경관과 조화로운 색채계획인가?· 경관과 조화로운 색채계획인가?
색채 재료· 시각적으로 반사가 심한 방해요소의 재질은 지양하였는가?· 시각적으로 반사가 심한 방해요소의 재질은 지양하였는가?
조명· 조명으로 인하여 안내 사인물의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디자인하였는가?· 조명으로 인하여 안내 사인물의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디자인하였는가?
조명· 조명의 밝기가 눈부심이 없게 균등하게 조성되었는가?· 조명의 밝기가 눈부심이 없게 균등하게 조성되었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 대상
(제13조 및 제23조 관련)
다음 각 호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 및 배치계획이 주변 경관과 어울어지며 공공성, 심미성, 편의성, 안전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공공공간

2. 공공건축물

3. 도시기반시설물

4. 가로시설물

5. 공공매체 및 용품

 ※ 단,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적용대상)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 표준디자인(경기도, 하남시) 적용시 제외 
 ※ 협의 대상의 개별 시설(매체 등)이 심의·자문 대상의 부속시설일 경우 심의·자문 대상 
[별지 서식]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제21조 관련)

공공디자인 유형별 체크리스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 공공조형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와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나이,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여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5.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6.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시와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관내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등의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술기관, 하남경찰서, 광주하남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민참여 활성화)

제5조(시민참여 활성화)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ㆍ공모사업(이하“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민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공모전,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디자인의 기본원칙)

제6조(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게 할 것7.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기반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품질관리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공공디자인의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의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시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의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해당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내용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제10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① 시장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인증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공공디자인의 인증 또는 취소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제11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① 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 사업나. 범용디자인 관련 시범거리, 시범건축물, 보행환경 개선사업다.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라.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사업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시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나.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다.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라.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마.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시장은 필요에 따라 사업에 선정된 자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제12조(공공디자인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제12조(공공디자인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①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디자인 등 사업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9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나.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및 공공디자인 등 사업라. 시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심의대상마.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관련 사항바. 「하남시 경관 조례」등 그 밖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2. 위원회의 자문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가. 제30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나. 시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자문대상3.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가.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3.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담당 공무원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위원이 속한 법인 포함) 또는 그 친족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3. 최근 2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의 용역수행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4. 그 밖에 심의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제1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 해당 법률에 규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중요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의결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제19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되,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2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접수된 심의안건의 특성에 따라 위원회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신청시기)

제21조(신청시기)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은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에 사전검토를 받고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심의절차)

제22조(심의절차)① 시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의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드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및 자문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의뢰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반영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제외대상)

제23조(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제외대상)① 별표의 협의대상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생략하고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중앙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디자인 분야를 포함하여 심의·자문을 거치는 경우3. 설계·시공 일괄입찰(일괄 도입 방식)공사 및 현상설계 등 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4. 기존 공공시설물 및 공공매체의 단순 보수 또는 부분 교체공사로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5. 우수 디자인 인증제품 또는 표준디자인(경기도, 하남시)을 적용하는 경우6. 조성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7. 재난상황 등 긴급한 설치(복구)가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중에 공공디자인 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24조(비밀준수)

제2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견청취 등)

제25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심의 시 범죄예방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③ 시는 제13조의 자문대상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제26조(수당)①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사안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서면) 심의를 실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시는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자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전담부서)

제28조(전담부서)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추진협의체)

제29조(추진협의체)① 시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는 해당 공공디자인 등 사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는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경찰서 등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0조(관계기관의 협력)

제30조(관계기관의 협력)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 등의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1조(공공디자인 전문가)

제31조(공공디자인 전문가) 시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6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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