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9-03 시행 2018-09-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부모부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부모모모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아동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아동입 양 기 관입 양 기 관입 양 기 관입 양 기 관입양신고일입양신고일입양신고일년 월 일년 월 일
주 소경기도 하남시경기도 하남시경기도 하남시경기도 하남시경기도 하남시경기도 하남시경기도 하남시경기도 하남시경기도 하남시경기도 하남시경기도 하남시경기도 하남시경기도 하남시
전화번호자 택자 택휴대폰
입금계좌번호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하남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
※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
신 청 인 (입양부모)신 청 인 (입양부모)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입양부모)신 청 인 (입양부모)주소주소
확인사항확인사항-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신고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신고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신고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신고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신고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신고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신고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신고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신고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신고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신고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신고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확인사항확인사항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여부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
작 성 자작 성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확 인 자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3.10.>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

[별지 제2호서식]입양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장

일련번호신청 일자입 양 신고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입양아동입양아동주 소 (전화번호)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비고
일련번호신청 일자입 양 신고일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지급 일자지원 금액계좌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3.10.>
입양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7.06.08.>5.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입양특례법」 제5조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장려금 지원)

제5조(장려금 지원)①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養親)으로 한다. <개정 2018.9.3.>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장려금 등의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8.>② 제1항에 따른 입양에 따른 지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양아동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06.08.>2.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7.06.08.>3. 삭제 <2017.06.08.>4. 삭제 <2017.06.08.>5. 삭제 <2017.06.08.>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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