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18조의7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남시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25. 5. 9.>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기도 및 하남시의 출연금2. 경기도 및 하남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5.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6.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7. 자활기금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8. 기금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
제4조 삭제 <2020.12.31.>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2.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기관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 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6.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7.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8. 자활사업 연구·개발 등을 위한 비용9.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향상을 위한 자격증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10.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가.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나.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다.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사업비 등 지원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③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입 관리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④ 적립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은 하남시 자활기금운용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자활사업 자금으로 운용한다.⑤ 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발생하는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7조(기금 지원 등)
제7조(기금 지원 등)①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한다.1. 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 계층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의 자활기업3. 영 제12조의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5. 제5조제8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금을 지원 받은 대상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활용목적을 변경 또는 중단, 폐지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 등 자금 대여 결정)
제8조(자활기업 등 자금 대여 결정)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자활기업 등”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에는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9조(자활기업 등 상환 조건)
제9조(자활기업 등 상환 조건)① 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자금대여의 이자는 연 1퍼센트를 적용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31.>③ 시장은 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사업의 용도 변경 또는 중단, 폐지하면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① 시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③ 시장은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 심의회)
제11조(기금운용 심의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남시 자활기금운용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② 심의회는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운영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사망이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한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2.31.>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 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업무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팀장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를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은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