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신청서

■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신청서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신청서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신청서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신청서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신청서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신청서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신청서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인장애명장애명장애명장애등급장애등급장애등급장애등급
신청인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리 신청 내용보장구유형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보장구유형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보장구유형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보장구유형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보장구유형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보장구유형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보장구유형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 신청 내용수리가 필요한 부위(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가 필요한 부위(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가 필요한 부위(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가 필요한 부위(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가 필요한 부위(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가 필요한 부위(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가 필요한 부위(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하남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의뢰서

연번접수일■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의뢰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신청인장애명장애명장애명장애등급장애등급장애등급
신청인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전동기기 유 형[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의뢰 내역
비 고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 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 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 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 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 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 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 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확인자:확인자:확인자:(인)(인)(인)(인)
○○ 수리업체장○○ 수리업체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내역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장애종류, 등급연락처보장구유형수리내역수급유형수리비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 일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2.2.25.>2. "장애인보조기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전동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4. "전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운영)

제3조(수리업체 운영)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에 한하여 수리비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은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2.2.25.>2. 삭제 <2017.12.27.>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을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개정 2017.12.27., 2022.2.25.>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2. 수리소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 되었을 때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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