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대 표 자주 소
주요사업 내용주요사업 내용주요사업 내용
연간예산액(천원)연간예산액(천원)연간예산액(천원)계운영주부담운영주부담운영주부담보 조 금기 타기 타기 타
연간예산액(천원)연간예산액(천원)연간예산액(천원)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하 남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 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 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 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 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 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 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 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 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 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수수료
첨 부 서 류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 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 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 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 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 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 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 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 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 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없음
신 청 인신 청 인(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
연간예산액(천원)연간예산액(천원)계운영주부담운영주부담보 조 금보 조 금기 타
연간예산액(천원)연간예산액(천원)
결 정 사 유결 정 사 유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귀하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귀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기 간기 간당 초-연 장---
사 유사 유
시 설 명시 설 명
수탁 운영하는 위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기간을 하남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 남 시 장 귀하수탁 운영하는 위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기간을 하남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 남 시 장 귀하수탁 운영하는 위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기간을 하남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 남 시 장 귀하수탁 운영하는 위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기간을 하남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 남 시 장 귀하수탁 운영하는 위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기간을 하남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 남 시 장 귀하수탁 운영하는 위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기간을 하남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 남 시 장 귀하수탁 운영하는 위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기간을 하남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 남 시 장 귀하수탁 운영하는 위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기간을 하남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 남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수 수 료
첨 부 서 류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밖에 시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보건소에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센터의 사업)

제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 연구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3.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 체계 구축연계사업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5.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사업6.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7. 자·타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관련 개입8.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센터의 운영)

제4조(센터의 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신청 등)

제5조(위탁운영 신청 등)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부2. 운영계획서 1부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6조(수탁자의 선정 등)

제6조(수탁자의 선정 등)① 수탁자를 선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고에는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운영 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위·수탁 협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⑤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통지한다.

제7조(센터의 인력)

제7조(센터의 인력)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기타 정신건강증진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8조(위탁기간 등)

제8조(위탁기간 등)①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재계약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기간 만료 60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2.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관례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3. 기타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1조(운영비의 보조)

제11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센터 시설의 운영)

제12조(센터 시설의 운영) 센터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환자발견, 사회복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모든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8.>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1.18.>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8.>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 협조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8.>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8.>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사업관련 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외부 전문가 및 소비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8.>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④ <삭제 2021.11.18.>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11.18.>

제16조(회계관리)

제16조(회계관리)①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7조(이용제한)

제17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8조(협조사항)

제18조(협조사항)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는 정신질환자의 파악 및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11.18.>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상위법 근거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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