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18 시행 2021-11-1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_[별지 제3호 서식]

신청인성명 :년 월 일
보호자성명 :□ 건강보험 □ 차상위 □ 의료급여 □ 기타 ( )
관계 :□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비 □ 외래치료비 □ 가정병상지원비 □ 자립촉진비
위와 같이 하남시 정신질환자 지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하남시 정신질환자 지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하남시 정신질환자 지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하남시 정신질환자 지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
보호자성명 :
관계 :
이 름주민등록번호주 소
진 단 명외래치료 개시일최근 입원 현황최근 입원 현황현재 치료 현황현재 치료 현황
진 단 명외래치료 개시일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입원기간의료기관약물치료 여부
의료보장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 의료급여 ⏨ 차상위 ⏨ 건강보험등 록 일주관재활참여직업재활참여
⏨ 의료급여 ⏨ 차상위 ⏨ 건강보험
직장명취업일자근무일자월 소득 (원)
성 명연 령관 계동거 유무부양 의무보험료 납입액가족수비고
구 분상담가족교육입ㆍ퇴 원 시 사전상담
계
전 월
금 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하남시 정신질환자 지원비 신청서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1. 성 명 : (남 · 여)
2. 생년월일 :
 본인은 「하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9조의 준수 사항인 
 다음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외래에서 약물치료를 받겠습니다.
2. 월1회 이상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내소하여 상담을 받겠습니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50%이상 참석하겠습니다.
4.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 시 사전에 반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추 천 서
1. 지급내용
 □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비□ 응급후송비
 □ 외래치료비 □ 가정병상지원비 □ 자립촉진비
2. 정신질환자 인적사항

(자립촉진비 지원대상 작성)

3. 보호자 및 가족의 인적사항

4.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의무사항

「하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가 년 월의 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갖추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정신건강전문요원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하남시보건소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하남시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44조 및 법 제50조에 따라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3.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재활훈련을 받고 있거나 취업한 사람

제3조(응급입원 및 행정입원비 등의 지원)

제3조(응급입원 및 행정입원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입원 시킨 경우에는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비를 지원한다.② 시장은 제2조제1호 등의 대상자를 입원시키기 위하여 후송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응급후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외래치료비 등의 지원)

제4조(외래치료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중 저소득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래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래치료비는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한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외래상담 및 진료, 약물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5조(가정병상지원비의 지원)

제5조(가정병상지원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저소득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병상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가정병상지원비는 정신질환자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입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게 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의 일부 비용으로 한다.

제6조(자립촉진비의 지원)

제6조(자립촉진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저소득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립촉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자립촉진비는 하남시 소재 정신재활시설 및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재활훈련을 받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비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3. 그 밖에 소득수준 및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②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자 중 지원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건소장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건소장은 추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일정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제8조(지원비용의 구체적 기준)

제8조(지원비용의 구체적 기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9조(준수사항)

제9조(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유지할 것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월 1회 이상 상담을 할 것3.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100분의 50 이상 참석할 것4.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 시 사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하고 입퇴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제10조(지급정지)

제10조(지급정지) 시장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이 제9조에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은 경우2. 대상자의 경제력이 회복되어 저소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상위법 근거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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