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법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1.>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① 시장은 하남시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로 한다. <본조신설 2023.5.1.>

제6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6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에서 이동, 기존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5.1.>1.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보건소, 시립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및 하남시의회 <개정 2016.11.10>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제7조(우선구매 의무)

제7조(우선구매 의무) (제목수정 2023.5.1.>① 제6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시설 등으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② 시장은 제6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제8조제1항의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5.1.>

제8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제8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제6조에서 이동,기존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5.1.>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1. 구매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5.1.>③ 시장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

제9조(행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 지원) <제8조에서 이동,기존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5.1.>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제6조에 규정된 시설에 전시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표창)

제10조(평가 및 표창) <제9조에서 이동,기존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5.1.>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5.1.>

상위법 근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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