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3-11-23 시행 2023-1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결 재담 당팀 장과 장
결 재
구 분전체차량정기차량방문차량
합계
입차
출차
구 분출 차 방문차량일반결제일반결제할인결제할인결제무료차량
구 분출 차 방문차량건수금액건수금액무료차량
합계
구 분합계합계현금현금신용카드신용카드
구 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합계
유인
무인
차량번호입차 일시이동 일시주차요금비 고
결 재담 당팀 장과 장
결 재
주차요금 면제 확인서 No.주차요금 면제 확인서 No.주차요금 면제 확인서 No.주차요금 면제 확인서 No.
방문일시방문일시
방문일시방문일시
차량번호차량번호
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
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
면제사유 (구체적으로 기재)면제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면제사유 (구체적으로 기재)면제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확 인 자부 서 명: 담당직원: (인)확 인 자부 서 명: 담당직원: (인)
※ 우리시에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분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 확인서로 감면받을 수 있는 주차요금은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당일 주차요금에 한정하며 유인정산소에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하남시장※ 우리시에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분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 확인서로 감면받을 수 있는 주차요금은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당일 주차요금에 한정하며 유인정산소에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하남시장※ 우리시에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분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 확인서로 감면받을 수 있는 주차요금은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당일 주차요금에 한정하며 유인정산소에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하남시장※ 우리시에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분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 확인서로 감면받을 수 있는 주차요금은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당일 주차요금에 한정하며 유인정산소에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하남시장
연번방문일시차량번호운전자 성명면제사유발급부서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일 일 결 산 서 

20 년 월 일( 요일)
□ 출입차량 현황 

□ 주차요금 정산현황

□ 주차요금 징수현황 

□ 방치차량 이동 

※ 전산시스템에 의한 결산으로 갈음 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방치차량 조치보고
(No : )
차 량 번 호 :
들 어 온 시 간 : 년 월 일 ( 시 분)
72시간경과시점 : 년 월 일 ( 시 분)
 위 차량은 72시간 이상 방치하였으므로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No : )
이 동 의 뢰 서
 아래 차량은 하남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내에서 72시간 이상 무단 방치하였으므로 귀 견인보관소에 이동·보관을 의뢰합니다.
차 량 번 호 :
들 어 온 시 간 : 년 월 일 ( 시 분)
이동 의뢰 시간 : 년 월 일 ( 시 분)
주 차 요 금 : 원
 
 하 남 시 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부서보관용] [민원인발급용]
[별지 제4호 서식]
주차요금 면제 확인서 발급대장(제4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주차장 조례」 제22조에 따라 하남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관리)

제2조(주차장 관리)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을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운영자를 지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하남시 주차장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를 준용하고,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③ 주차장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이하“관리자”라 한다)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주차장 안내표지판에 별표의 내용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평일 08:00부터 19:00까지 : 유료운영2. 평일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 무료운영3.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무료운영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업무특성, 주차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2. 1시간 이내의 민원인 차량3.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차량 <개정 2023.8.31.>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5.「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6.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기도지사, 시장,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서 표지를 부착한 차량(표지 발행일로부터 1년간)7. 시 주관 행사·회의 등에 참석한 사람의 차량8.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민원처리시간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 등 귀책사유가 공적업무처리에 기인한 경우의 민원인의 차량9. 유지보수 차량, 공사 및 물품납품 차량② 제1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 해당하는 차량이 주차요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요금 면제확인서를 방문부서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요금 면제확인서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요금)

제5조(주차요금) 주차요금은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징수하며,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유료 운영시간 내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1. 무료 1시간 후 30분까지 : 800원2. 제1호의 시간 초과 10분당 : 300원3. 1일 주차료 : 7,000원4. 제7조제3항에 의한 월 정기주차료 : 20,000원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는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2023.8.31.>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1,000㏄미만)5.「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개정 2023.8.31.>6.「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차량(하남시에 거주하고, 두 자녀 이상으로 막내가 15세 이하인 경우)<타조례 제정, 2023.11.23.>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주차요금은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입차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 차량번호 인식 자동요금정산기기에 의한 방법으로 주차장 이용자에게 징수한다.② 월 정기주차는 청사 내 상시근무자(기관·단체·직원 포함)를 대상으로· 등록하되, 주차수요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정기차량 등록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른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③ 월 정기주차 요금은 정기주차등록 시 징수하며 유효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관리자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주차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8조(징수요금의 관리)

제8조(징수요금의 관리)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 다음 날 은행 마감시간 내에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을 위탁할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는「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라 강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방치차량 조치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당해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켜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은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손해배상 책임)

제10조(손해배상 책임) 이용자가 주차장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의 제한 등)

제12조(주차의 제한 등)① 시장은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무원 등의 소유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②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3.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4. 다음 날 행사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 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야간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차량 등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수탁자가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관리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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