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조례 공포 2012-06-05 시행 2012-06-0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화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마다 관할 내 거주하는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원과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4. 운영위원 15명 이내② 운영위원은 각 리에서 선출하되, 마을 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협의회 회장ㆍ부회장ㆍ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협의회 업무를 주관한다.

제5조(임원의 임무 등)

제5조(임원의 임무 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이 이장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4.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개축에 관한 협의5.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에 관한 협의6.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임원의 해촉)

제7조(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2. 협의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3. 회원의 회비징수에 관한사항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① 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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