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4. “감염병환자등”이란 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화성시 관내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화성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7.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9.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10.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11.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제8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를 대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화성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화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4.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관련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를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10조(감염병 표본감시 등)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표본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역학조사 등)
제11조(역학조사 등)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12조(필수예방접종)
제12조(필수예방접종)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필수예방접종 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③ 시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임시예방접종)
제13조(임시예방접종)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2.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3. 환경공무관, 공공주택 경비인력 등 외부환경 노출ㆍ빈도가 높은 사람4. 그 밖에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의 임시예방접종 시행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관련한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4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제15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6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16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17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17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8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18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ㆍ버스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9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제19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17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제20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시장은 시민 중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제공 요청)
제21조(정보제공 요청)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22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23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23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24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방역소독 의무)
제25조(방역소독 의무)①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제26조(방역관)
제26조(방역관)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감염병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27조(역학조사관)
제27조(역학조사관) 시장은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역학조사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28조(예방위원)
제28조(예방위원)① 시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다.
제29조(손실보상)
제29조(손실보상)①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다.
제30조(협력체계 구축)
제3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1조(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제31조(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① 시장은 법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2. 생활지원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차별금지)
제32조(차별금지) 누구든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제3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제32조에 따른 차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한 경우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1급 감염병 등 시민이 알아야 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전개할 수 있다.
제34조(자원봉사)
제34조(자원봉사)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감염병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감염병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사항은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35조(포상)
제35조(포상)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