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자문수당의 지급)
제3조(자문수당의 지급)①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지난달 중에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8. 4)1. 자문실적이 3건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추가 지급 수당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img src="/flDownload.do?flSeq=140565435&gubun=ELISIMG" alt="img1405654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3.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즉석에서 응한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② 삭제 (2023. 8. 4)③ 제1항에 따른 “지난달 중의 자문실적”이란 지난달 중에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지난달 또는 수당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서면으로 회신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④ 제1항에 따른 추가수당의 지급여부는 지난달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의회법무과장이 결정하되, 추가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 3. 27, 2019. 12. 31,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제4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제4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문실적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