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31)
위 촉 장
변호사 ○ ○ ○ 
 귀하를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우리시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계 약 서
 화성시장을 “갑”이라 하고, 변호사 ○○○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 간에 화성시 또는 화성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고문 변호사 을이 갑의 위임에 따라 소송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을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갑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갑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등) ① 갑은 을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을이 청구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하고, 이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③ 갑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을에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① 을이 갑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의 별표 2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후 승소 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을은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ㆍ준비서면ㆍ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ㆍ소의 취하ㆍ화해ㆍ인락ㆍ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기타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때
 ② 을은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ㆍ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1부.
 년 월 일
 〔갑〕 화 성 시 장 ○ ○ ○ (인)
 〔을〕 화성시 고문 변호사 ○ ○ ○ (인)
 주 소 :

[별지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나는 화성시의 고문변호사로서 맑고 깨끗한 법무행정 조성에 앞장서고 청렴생활 실천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지 않으며, 부당한 접대나 청탁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1. 나는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1. 나는 미공개 정보이용 및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1. 나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불법행위를 과감히 척결하여 고문변호사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위에서 다짐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화성시 고문변호사에서 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변호사 ○ ○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문실적부

일련 번호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 문 사건명자문결과자문결과기록자 (실무자)확인자 (담당)
일련 번호연월일소 관 부서명담당자전화 번호자문 형식자 문 사건명연월일회시 내용기록자 (실무자)확인자 (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변호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자문수당의 지급)

제3조(자문수당의 지급)①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지난달 중에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8. 4)1. 자문실적이 3건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추가 지급 수당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img src="/flDownload.do?flSeq=140565435&gubun=ELISIMG" alt="img1405654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3.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즉석에서 응한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② 삭제 (2023. 8. 4)③ 제1항에 따른 “지난달 중의 자문실적”이란 지난달 중에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지난달 또는 수당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서면으로 회신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④ 제1항에 따른 추가수당의 지급여부는 지난달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의회법무과장이 결정하되, 추가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 3. 27, 2019. 12. 31,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제4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제4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문실적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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