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

구분지원대상지원규모(1명당)지원규모(1명당)지원조건지급 한도
구분지원대상당일숙박지원조건지급 한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내국인 10명 이상10,000원15,000원「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사1회 100만원, 연 500만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외국인 4명 이상10,000원15,000원「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사1회 100만원, 연 5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9. 30)
보상금 지급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 ~ 제6호 서식

여행사명여행사명대 표 자
주 소주 소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연월일
연 락 처연 락 처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
□ 방문계획□ 방문계획□ 방문계획□ 방문계획□ 방문계획
방문기간방문기간20 . . . ~ . . ( 박 일)20 . . . ~ . . ( 박 일)20 . . . ~ . . ( 박 일)
인 원인 원총 명【내국인(남: 여: ), 외국인(남: 여: )】총 명【내국인(남: 여: ), 외국인(남: 여: )】총 명【내국인(남: 여: ), 외국인(남: 여: )】
숙박예정업소명숙박예정업소명
방문계획 일정방문계획 일정붙임과 같음붙임과 같음붙임과 같음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화성시 방문계획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여 행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화성시 방문계획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여 행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화성시 방문계획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여 행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화성시 방문계획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여 행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화성시 방문계획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여 행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구비 서류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방 문 기 간방 문 기 간방 문 장 소주 요 일 정비 고
일자별시간대방 문 장 소주 요 일 정비 고
여행사명여행사명대 표 자대 표 자(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주 소주 소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연 락 처연 락 처전화번호 : ( ) FAX : ( )전화번호 : ( ) FAX : ( )전화번호 : ( ) FAX : ( )전화번호 : ( ) FAX : ( )전화번호 : ( ) FAX : ( )전화번호 : ( ) FAX : ( )전화번호 : ( ) FAX : ( )전화번호 : ( ) FAX : ( )전화번호 : ( ) FAX : ( )전화번호 : ( ) FAX : ( )전화번호 : ( ) FAX : ( )전화번호 : ( ) FAX : ( )
□ 유치실적 (방문기간 : 20 . . . ~ . .)□ 유치실적 (방문기간 : 20 . . . ~ . .)□ 유치실적 (방문기간 : 20 . . . ~ . .)□ 유치실적 (방문기간 : 20 . . . ~ . .)□ 유치실적 (방문기간 : 20 . . . ~ . .)□ 유치실적 (방문기간 : 20 . . . ~ . .)□ 유치실적 (방문기간 : 20 . . . ~ . .)□ 유치실적 (방문기간 : 20 . . . ~ . .)□ 유치실적 (방문기간 : 20 . . . ~ . .)□ 유치실적 (방문기간 : 20 . . . ~ . .)□ 유치실적 (방문기간 : 20 . . . ~ . .)□ 유치실적 (방문기간 : 20 . . . ~ . .)□ 유치실적 (방문기간 : 20 . . . ~ . .)□ 유치실적 (방문기간 : 20 . . . ~ . .)
숙박업소명숙박업소명이용일자이용일자이용일자인 원 (명)인 원 (명)인 원 (명)인 원 (명)인 원 (명)인 원 (명)인 원 (명)인 원 (명)비고
숙박업소명숙박업소명이용일자이용일자이용일자계계내국인내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여행사 관계자비고
계: 남: 여:계: 남: 여:계: 남: 여:계: 남: 여:계: 남: 여:계: 남: 여:계: 남: 여:계: 남: 여:
□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구 분구 분구 분인원(명)인원(명)인원(명)지원금액(원)지원금액(원)지원금액(원)지원금액(원)지원금액(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계*여행사관계자 제외*여행사관계자 제외*여행사관계자 제외
내 국 인내 국 인내 국 인
외 국 인외 국 인외 국 인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여행사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여행사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여행사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여행사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여행사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여행사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여행사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여행사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여행사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여행사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여행사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여행사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여행사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여행사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구비 서류1. 여행일정표 1부 2. 여행자 보험증서 1부1. 여행일정표 1부 2. 여행자 보험증서 1부1. 여행일정표 1부 2. 여행자 보험증서 1부1. 여행일정표 1부 2. 여행자 보험증서 1부1. 여행일정표 1부 2. 여행자 보험증서 1부1. 여행일정표 1부 2. 여행자 보험증서 1부1. 여행일정표 1부 2. 여행자 보험증서 1부1. 여행일정표 1부 2. 여행자 보험증서 1부1. 여행일정표 1부 2. 여행자 보험증서 1부1. 여행일정표 1부 2. 여행자 보험증서 1부1. 여행일정표 1부 2. 여행자 보험증서 1부1. 여행일정표 1부 2. 여행자 보험증서 1부1. 여행일정표 1부 2. 여행자 보험증서 1부
여행사명여행사명여행사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남, 여)(남, 여)
주 소주 소주 소(☏ )(☏ )(☏ )(☏ )(☏ )(☏ )(☏ )(☏ )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
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
□ 알선 내역□ 알선 내역□ 알선 내역□ 알선 내역□ 알선 내역□ 알선 내역□ 알선 내역□ 알선 내역□ 알선 내역□ 알선 내역□ 알선 내역
기 간기 간숙박인원(명)숙박인원(명)숙박인원(명)국적국적인 솔 자인 솔 자인 솔 자비 고
기 간기 간관광객관광객여행사 관계자국적국적성 명연 락 처연 락 처비 고
계: 남: 여:계: 남: 여:계: 남: 여:
계: 남: 여:계: 남: 여:계: 남: 여:
위와 같이 내․외국인 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업 소 명 : 주 소 : 연 락 처 : (FAX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내․외국인 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업 소 명 : 주 소 : 연 락 처 : (FAX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내․외국인 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업 소 명 : 주 소 : 연 락 처 : (FAX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내․외국인 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업 소 명 : 주 소 : 연 락 처 : (FAX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내․외국인 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업 소 명 : 주 소 : 연 락 처 : (FAX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내․외국인 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업 소 명 : 주 소 : 연 락 처 : (FAX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내․외국인 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업 소 명 : 주 소 : 연 락 처 : (FAX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내․외국인 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업 소 명 : 주 소 : 연 락 처 : (FAX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내․외국인 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업 소 명 : 주 소 : 연 락 처 : (FAX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내․외국인 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업 소 명 : 주 소 : 연 락 처 : (FAX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내․외국인 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업 소 명 : 주 소 : 연 락 처 : (FAX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첨 부 서 류1. 숙박업등록증 사본 1부, 2. 영수증 1부(카드결재, 세금계산서) 다만,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1. 숙박업등록증 사본 1부, 2. 영수증 1부(카드결재, 세금계산서) 다만,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1. 숙박업등록증 사본 1부, 2. 영수증 1부(카드결재, 세금계산서) 다만,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1. 숙박업등록증 사본 1부, 2. 영수증 1부(카드결재, 세금계산서) 다만,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1. 숙박업등록증 사본 1부, 2. 영수증 1부(카드결재, 세금계산서) 다만,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1. 숙박업등록증 사본 1부, 2. 영수증 1부(카드결재, 세금계산서) 다만,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1. 숙박업등록증 사본 1부, 2. 영수증 1부(카드결재, 세금계산서) 다만,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1. 숙박업등록증 사본 1부, 2. 영수증 1부(카드결재, 세금계산서) 다만,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1. 숙박업등록증 사본 1부, 2. 영수증 1부(카드결재, 세금계산서) 다만,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1. 숙박업등록증 사본 1부, 2. 영수증 1부(카드결재, 세금계산서) 다만,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
연번국 적성 명주 소성별연령비 고
업 체 명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주 소주 소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
업 종업 종
연 락 처연 락 처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
□ 관광상품 개발계획□ 관광상품 개발계획□ 관광상품 개발계획□ 관광상품 개발계획□ 관광상품 개발계획□ 관광상품 개발계획□ 관광상품 개발계획□ 관광상품 개발계획
관광상품명관광상품명관광기간관광코스관광코스화성시체류기간화성시체류기간방문지역
박 일박 일
홍보계획홍보계획홍보지역홍보매체홍보매체홍보기간홍보기간기 타
홍보계획홍보계획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구비 서류1.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기획서 1부 2.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기획서 1부 2.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기획서 1부 2.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기획서 1부 2.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기획서 1부 2.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기획서 1부 2.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기획서 1부 2.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업 체 명업 체 명대 표 자
주 소주 소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등록연월일
입금계좌입금계좌은 행 명
연 락 처연 락 처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
□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관광상품명관광상품명
개발내용개발내용
홍보내용홍보내용광고일자 : 홍보매체 : 광고크기(시간) :광고일자 : 홍보매체 : 광고크기(시간) :광고일자 : 홍보매체 : 광고크기(시간) :광고일자 : 홍보매체 : 광고크기(시간) :광고일자 : 홍보매체 : 광고크기(시간) :
총사업비(원)총사업비(원)신청금액(원)신청금액(원)신청금액(원)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구비 서류1. 홍보의뢰 계약서(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포함) 사본 1부 2. 홍보(광고)물 원본 또는 홍보내용 캡쳐물 1부 3. 통장사본 1부1. 홍보의뢰 계약서(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포함) 사본 1부 2. 홍보(광고)물 원본 또는 홍보내용 캡쳐물 1부 3. 통장사본 1부1. 홍보의뢰 계약서(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포함) 사본 1부 2. 홍보(광고)물 원본 또는 홍보내용 캡쳐물 1부 3. 통장사본 1부1. 홍보의뢰 계약서(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포함) 사본 1부 2. 홍보(광고)물 원본 또는 홍보내용 캡쳐물 1부 3. 통장사본 1부1. 홍보의뢰 계약서(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포함) 사본 1부 2. 홍보(광고)물 원본 또는 홍보내용 캡쳐물 1부 3. 통장사본 1부1. 홍보의뢰 계약서(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포함) 사본 1부 2. 홍보(광고)물 원본 또는 홍보내용 캡쳐물 1부 3. 통장사본 1부
업 체 명업 체 명대 표 자
주 소주 소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등록연월일
업 종업 종
연 락 처연 락 처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
□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계획□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계획□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계획□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계획□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계획□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계획□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계획
교육명교육명교육시간교육대상(예상인원)교육대상(예상인원)교육대상(예상인원)기 타
교육내용교육내용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구비 서류1.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세부계획서 1부 2. 교육일정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세부계획서 1부 2. 교육일정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세부계획서 1부 2. 교육일정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세부계획서 1부 2. 교육일정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세부계획서 1부 2. 교육일정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세부계획서 1부 2. 교육일정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업 체 명업 체 명대 표 자
주 소주 소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등록연월일
입금계좌입금계좌은 행 명
연 락 처연 락 처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
□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신청내역
교육명교육명교육명
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일자 : 교육장소 : 교육시간 :교육일자 : 교육장소 : 교육시간 :교육일자 : 교육장소 : 교육시간 :
총교육비(원)총교육비(원)총교육비(원)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광문화 교육(캠페인) 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구비 서류1. 교육자료 및 사진첩 각 1부 2. 통장사본 1부1. 교육자료 및 사진첩 각 1부 2. 통장사본 1부1. 교육자료 및 사진첩 각 1부 2. 통장사본 1부1. 교육자료 및 사진첩 각 1부 2. 통장사본 1부1. 교육자료 및 사진첩 각 1부 2. 통장사본 1부
연번성 명주 소성별연령비 고 (서명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2-1쪽)

(제2-2쪽)
관광객 방문계획 일정표
❍ 여행기간 : 부터 까지 ❍ 여행인원 : 명
❍ 주 관 사 : ❍ 대 표 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6. 10) (제3-1쪽)

(제3-2쪽)

(제3-3쪽)
내·외국인 관광객 명단
❍ 여행기간 : 부터 까지 ❍ 여행인원 : 명
❍ 주 관 사 : ❍ 대 표 자 : (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2-1쪽)

(제2-2쪽)
교육 대상자 명단
❍ 교 육 명 : ❍ 교육인원 : 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2. “숙박업소”란「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시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일반 숙박업소,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한 농어촌 민박을 말한다.

제3조(시티투어 운영)

제3조(시티투어 운영)①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시티투어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1박이상 투어코스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②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③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수 있으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제4조(이용료 징수)

제4조(이용료 징수)①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시티투어 코스별로 이용료를 징수한다.② 이용자는 사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5조(2019. 3. 15)

제5조 삭제 (2019. 3. 15)

제6조(이용료의 환불)

제6조(이용료의 환불) 시티투어 이용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전문개정 2015. 6. 10〕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시티투어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화성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8조(2015. 6. 10)

제8조 삭제 (2015. 6. 10)

제9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9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관광사업자 단체 등 지원)

제10조(관광사업자 단체 등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지원금 신청)

제11조(지원금 신청)① 조례 제13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 유치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관광시작 3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외 관광객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광완료시에는 관광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0, 2023. 10. 5)② 조례 제13조제2호에 따라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시행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관광상품 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와 홍보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3조제3호에 따라 관광문화 함양교육 및 캠페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시행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문화 교육 및 캠페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와 사업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문화 교육 및 캠페인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제외)

제12조(지원제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의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을 말한다)2. 경기도와 시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에 따른 관광(축제, 팸투어 등을 포함한다)3.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을 포함한다)와 그 가족4.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6. 그 밖에 시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2025. 9. 30)

제13조 삭제 (2025. 9. 30)

제14조(지원금 교부 등)

제14조(지원금 교부 등)① 시장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로부터 보상금 및 홍보지원금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하여야 한다.②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객 유치 보상금 또는 상품개발 홍보비를 수령한 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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