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7-11 시행 2014-07-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신청서

목 적
목 적
총사업비소요재원 확보계획소요재원 확보계획소요재원 확보계획소요재원 확보계획
총사업비市보조금자 체 부 담자 체 부 담자 체 부 담
총사업비市보조금소 계교 육 청자 부 담
구 분용 도금 액산 출 기 초
총 계총 계
시보조금소 계
시보조금
시보조금
시보조금
교 특 비소 계
교 특 비
교 특 비
교 특 비
자부담(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주 소 :
 ○ 대 표 자(학교장) :
3. 사업목적
 ○ 
 ○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총사업비 : (100 %)
 ○ 시보조금 : ( %)
 ○ 교육청대응투자액 : ( %)
5. 보조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 착공예정일 :
 ○ 완료예정일 :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직인)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 )

□ 학교 일반현황
 ○ 학 교 명 : (행정실 ☎ , Fax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개교년월일 : 
 ○ 학급및학생수 : 
 ○ 교 직 원 수 : 
 ▶ 사업담당자 : (☎ )
□ 총괄내역(단위 : 천원)

□ 사업추진계획
 ○ 사 업 명 :
 ○ 기 간 : 
 ○ 위치(장소) : 
 ○ 총 사업비 : 천원(시보조 , 교특비 , 자부담 )
 ○ 사업내용(면적, 길이, 폭, 높이, 수량 등 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단위 : 천원)

 ※ 사업산출 견적서 또는 원가계산서 및 사업장 배치도 각 1부 첨부
 
□ 소요재원 확보계획
□ 기대효과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학 교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종류
사업목적
사업내용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 소요액보 조 금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기 타
총 소요액보 조 금교 육 청교 육 청학 교학 교기 타
보조사업기간
사업 계획서“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화 성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 3. 17)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청구서

[별지 제2-1호서식] 
청 구 서
○ 사 업 명 :
○ 청 구 액 : 원정(₩ )
○ 청구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상기 금액을 ( ) 사업비로 청구합니다.
※ 별첨 : 보조금 별도 계좌 사본(현잔액 확인 포함) 1부
 년 월 일
 신청자 : 학교 (직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학교시설물 개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9. 3. 17)

[별지 제3호서식] 보조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학 교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보조사업명
사업기간
보조사업자성 명 (대표자)
보조사업자주 소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보조사업비 집행내역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세부내역“붙 임”“붙 임”“붙 임”“붙 임”“붙 임”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4조 및「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4조 및「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4조 및「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4조 및「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4조 및「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4조 및「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4조 및「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 3. 17)
보조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별지 제3-1호서식] ○○○ 보조사업 추진결과 (정산)보고서

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계보조금교특비자부담계보조금교특비자부담계보조금교특비자부담
계집 행 잔 액이자 발생액집행잔액 발생사유
사 업 개 요
사 업 효 과
자 체 평 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 보조사업 추진결과 (정산)보고서
1. 사업추진결과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사 업 량 :
2. 사업비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3.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
(단위 : 원)

4.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별지 제3-2호서식] 보조사업비 세부집행 내역

사업(공사)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1. 10. 4)
보조사업비 세부집행 내역(제6조관련)
(단위 : 원)

 첨부서류
 1. 지출부 사본
 2. 시 보조금 통장사본 및 잔액증명서
 3. 보조사업 전ㆍ중ㆍ후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제2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개선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3. 교육청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4. 그간의 예산지원이 적은 학교

제3조(교육경비지원의 제한)

제3조(교육경비지원의 제한) 교육경비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을 건립하고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2.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제4조(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제4조(교육경비 보조금 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은 경기도교육감 및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일괄 제출하며 사업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 3. 17, 2009. 7. 23, 2014. 7. 1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3. 17)

제5조(대응투자 비율 적용)

제5조(대응투자 비율 적용)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비율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시장이 지원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집행결과 정산)

제6조(집행결과 정산)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완료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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