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1-07 시행 2020-0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화성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관내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농촌”이란 읍·면의 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6.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3. 화성시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

제5조(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인증제에 대하여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시장은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시장 개척·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생산·가공·판매 등에 관한 지원사업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 및 판로개척에 관한 지원사업3.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홍보·체험·행사·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사업4.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등에 관한 지원사업5. 우수경영 사업자 발굴 및 포상 등에 관한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농촌융복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원상회복)

제8조(원상회복)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건축을 허용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1. 시설 건축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3. 사업계획과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9조(농촌여성 지원)

제9조(농촌여성 지원) 시장은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제10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시장은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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