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9-02 시행 2024-09-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4. 9. 2)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제3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외벽과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이동 방식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의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여러 개의 소매인 영업소가 위치한 경우에는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는 건물 내부ㆍ외부의 통행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하되, 건축물 내부의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최단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1개 층을 이동할 때마다 4미터를 가산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가) 

 나)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4) 도로의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가) 횡단보도가 100m 내에 있는 경우

 나) 횡단보도가 100m 밖에 있는 경우

5)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1) 도로의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가) 횡단보도가 100m 내에 있는 경우

 
 나) 횡단보도가 100m 밖에 있는 경우

2) 도로의 건너편이 아닌 곳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제2호 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그 밖의 경우에 관한 거리측정 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6, 2022. 12. 30)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1. 지정신청의 기간2. 지정신청지역3. 신청대상4. 구비서류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전문개정 2022. 12. 30]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며,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7. 16, 2022. 12. 30)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4, 2022. 12. 30, 2024. 9. 2)1. 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써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삭제 (2022. 12. 30)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6. 삭제 (2022. 12. 30)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3. 7. 16, 개정 2022. 12. 30)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제목개정 2022. 12. 30]

제4조(2022. 12. 30)

제4조 삭제 (2022. 12. 30)

제5조(부적당한 장소)

제5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 9. 2)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소비자의 상시 이용이 제한되는 등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서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 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벽ㆍ층ㆍ출입문 등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본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인 경우4.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전문개정 2022. 12. 30]

제6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6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장은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1. 처분의 내용2. 지정신청의 기간3. 대상 소재지4. 신청자격5. 구비서류[전문개정 2022. 12. 30]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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