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그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화성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3.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ㆍ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구축5.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 추진체계,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5조(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ㆍ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2.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동ㆍ청소년과 부모 또는 보호자 대상 교육 및 홍보 사업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긴급보호 및 의료ㆍ법률 지원(2차 피해 포함)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립 및 자활 지원(2차 피해 포함)6.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활동7.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조모임 등 회복 프로그램 지원9.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2차 피해 방지)
제6조(2차 피해 방지)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ㆍ인식 개선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폭력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정보제공)
제8조(홍보 및 정보제공)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화성시민과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