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30 시행 2021-07-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표지판의 형식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준공연월일
사업담당부서부서명연락처
규 격재 질
가로: 30㎝ 이상 세로: 20㎝ 이상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표지판의 형식(제5조제3항 관련)
1. 설치의무 기준(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축·개축 : 5,000만원 초과
 나. 증축 및 리모델링 : 3,000만원 초과
2. 형식

※ ‘건립’ 이라는 용어는 지원받은 내용에 따라 ‘개축’, ‘증축’, ‘리모델링’ 등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3. 규격 및 재질

※ 글씨체 및 색체는 알아보기 쉽게 작성

[별표 2] 운영표지판의 형식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기간
운영비금액
사업담당부서부서명연락처
규 격재 질
가로: 30㎝ 이상 세로: 20㎝ 이상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운영표지판의 형식(제6조제3항 관련)
1. 설치의무 기준(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세부항목과 관계없이 운영비 명목으로 총액 5,000만원 초과
 나. 인건비 : 3,000만원 초과
 다. 건물임차비, 자산취득비 : 각 2,000만원 초과
2. 형식

※ 하나의 보조사업자가 수개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뒤,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 매 회계연도 마다 변동이 있는 항목의 경우, 스티커 부착 등 수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할 수도 있다.
3. 규격 및 재질

※ 글씨체 및 색체는 알아보기 쉽게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30)1. “보조금”이란 법인이나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화성시의 보조금이 시설건립 및 운영에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고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이하 “건축”이라고 한다) 등에 지원받은 경우2. 일반적인 조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써,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건물 임차비, 업무추진비 등(이하 “운영비”라고 한다)을 지원받은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총액 중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2. 시설물이 준공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건축비에만 적용한다)3. 일시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보조사업인 경우(운영비에만 적용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건축비를 지원받은 시설물 표지판과 운영비를 지원받은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시설물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자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2. 건축 보조금액3. 보조사업 담당부서명 및 연락처③ 운영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명2. 보조사업자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3. 운영비 금액4. 보조사업기간5. 보조사업 담당부서명 및 연락처

제5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5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축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표지판은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게 시설물 정문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설표지판의 기준 및 형식 등은 별표1에 따른다.

제6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6조(운영표지판의 설치)① 운영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운영표지판은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게 주된 사무소 정문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운영표지판의 기준 및 형식 등은 별표2에 따른다.

제7조(설치 통보 등)

제7조(설치 통보 등)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설물과 운영비 모두 지원받는 경우, 시설물 표지판과 운영표지판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철거·관리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8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8조(관리감독 및 평가)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시장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다음해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