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명칭소재지
화성시청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만 세 구 청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효 행 구 청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최루백로 165
병 점 구 청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23
동 탄 구 청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2
봉담읍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샘마을1길 7
우정읍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쌍봉로 109-14
향남읍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발안로 89
남양읍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화성시청역로 36
매송면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매송로 43
비봉면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비봉로71번길 1
마도면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마도북로 389
송산면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매봉산길 12
서신면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궁평항로 1702
팔탄면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구장길 14
장안면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포승장안로 1460-7
양감면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초록로 7
정남면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서봉로 998
새솔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수노을중앙로 178
진안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4로 34
병점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경기대로1010번길 11
병점2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99
반월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영통로61번길 32
기배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기안남로 62
화산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화산중앙로 16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반석로 195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반석로 87
동탄3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지성로 151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시범길 133
동탄5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 84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감배산로 54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8길 36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 87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신리천로9길 7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정 2001. 3. 21 조례 제 54호
개정 2003. 1. 23 조례 제 219호
개정 2003. 6. 4 조례 제 235호
(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개정 2004. 3. 4 조례 제 265호
개정 2005. 12. 2 조례 제 354호
개정 2006. 12. 29 조례 제 430호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2007. 4. 9 조례 제 443호
개정 2008. 2. 22 조례 제 521호
(제명개정)
개정 2009. 6. 8 조례 제 599호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2010. 4. 6 조례 제 656호
일부개정 2012. 12. 31 조례 제 822호
일부개정 2014. 10. 10 조례 제 944호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 1. 2 조례 제 965호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 2. 16 조례 제 97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7. 6. 22 조례 제1209호
일부개정 2018. 1. 22 조례 제1313호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8. 12. 31 조례 제1403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5. 24 조례 제1456호
일부개정 2019. 10. 18 조례 제1520호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1. 11. 22 조례 제1845호
일부개정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 6. 28 조례 제2102호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5. 12. 31 조례 제2519호
(제명개정)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1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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