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1. 08)(개정 2016.10.31)(개정 2021.12.20.)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논산시청의 소재지는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에 두고,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07.20, 2008. 01. 08)(개정 2013.7.22)(개정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