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명칭 | 소재지 |
| 화성시청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
| 만 세 구 청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
| 효 행 구 청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최루백로 165 |
| 병 점 구 청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23 |
| 동 탄 구 청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2 |
|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샘마을1길 7 |
| 우정읍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쌍봉로 109-14 |
|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발안로 89 |
|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화성시청역로 36 |
| 매송면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매송로 43 |
|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비봉로71번길 1 |
| 마도면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마도북로 389 |
| 송산면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매봉산길 12 |
| 서신면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궁평항로 1702 |
| 팔탄면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구장길 14 |
|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포승장안로 1460-7 |
| 양감면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초록로 7 |
| 정남면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서봉로 998 |
|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수노을중앙로 178 |
| 진안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4로 34 |
| 병점1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경기대로1010번길 11 |
| 병점2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99 |
|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영통로61번길 32 |
| 기배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기안남로 62 |
|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화산중앙로 16 |
|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반석로 195 |
|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반석로 87 |
| 동탄3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지성로 151 |
|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시범길 133 |
| 동탄5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 84 |
|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감배산로 54 |
|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8길 36 |
|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 87 |
|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신리천로9길 76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정 2001. 3. 21 조례 제 54호 개정 2003. 1. 23 조례 제 219호 개정 2003. 6. 4 조례 제 235호 (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개정 2004. 3. 4 조례 제 265호 개정 2005. 12. 2 조례 제 354호 개정 2006. 12. 29 조례 제 430호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2007. 4. 9 조례 제 443호 개정 2008. 2. 22 조례 제 521호 (제명개정) 개정 2009. 6. 8 조례 제 599호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2010. 4. 6 조례 제 656호 일부개정 2012. 12. 31 조례 제 822호 일부개정 2014. 10. 10 조례 제 944호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 1. 2 조례 제 965호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 2. 16 조례 제 97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7. 6. 22 조례 제1209호 일부개정 2018. 1. 22 조례 제1313호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8. 12. 31 조례 제1403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5. 24 조례 제1456호 일부개정 2019. 10. 18 조례 제1520호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1. 11. 22 조례 제1845호 일부개정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 6. 28 조례 제2102호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5. 12. 31 조례 제2519호 (제명개정)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1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