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제3조(예방대책 실시)
제3조(예방대책 실시)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부착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4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시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사업 시행자,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류협력 등)
제7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