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료기증서

기증자 인적사항기증자 인적사항주소전화전화
기증자 인적사항기증자 인적사항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자료수량자료수량
자료유형자료유형
특이사항특이사항
기증자료목록기증자료목록기증자료목록기증자료목록기증자료목록기증자료목록기증자료목록기증자료목록기증자료목록기증자료목록기증자료목록기증자료목록
연번자료명칭자료명칭자료명칭수 량수 량크 기출 처출 처출 처비 고비 고
1.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제1항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화성시장 귀하1.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제1항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화성시장 귀하1.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제1항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화성시장 귀하1.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제1항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화성시장 귀하1.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제1항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화성시장 귀하1.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제1항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화성시장 귀하1.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제1항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화성시장 귀하1.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제1항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화성시장 귀하1.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제1항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화성시장 귀하1.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제1항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화성시장 귀하1.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제1항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화성시장 귀하1.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제1항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화성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5. 6)

[별지 제2호서식] 자료기탁의뢰서

인적사항인적사항주소전화
인적사항인적사항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자료수량자료수량
자료유형자료유형
수탁기간수탁기간
특이사항특이사항
기탁 자료목록기탁 자료목록기탁 자료목록기탁 자료목록기탁 자료목록기탁 자료목록기탁 자료목록기탁 자료목록기탁 자료목록기탁 자료목록기탁 자료목록
연번자료명칭자료명칭자료명칭수 량수 량크 기출 처출 처출 처비 고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제1항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귀 시에 위 자료를 기탁하고자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제1항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귀 시에 위 자료를 기탁하고자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제1항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귀 시에 위 자료를 기탁하고자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제1항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귀 시에 위 자료를 기탁하고자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제1항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귀 시에 위 자료를 기탁하고자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제1항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귀 시에 위 자료를 기탁하고자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제1항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귀 시에 위 자료를 기탁하고자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제1항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귀 시에 위 자료를 기탁하고자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제1항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귀 시에 위 자료를 기탁하고자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제1항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귀 시에 위 자료를 기탁하고자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제1항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귀 시에 위 자료를 기탁하고자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화성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5. 6)

[별지 제3호서식] 자료(기증ㆍ기탁) 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자료매도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신 청 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 인적사항신 청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
연번명칭 (소유자 부여)명칭 (소유자 부여)수량(점)시대 (소유자 추정)크기 (cm,가로×세로×높이)크기 (cm,가로×세로×높이)크기 (cm,가로×세로×높이)특징매도신청액(원)매도신청액(원)출처
1.「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 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 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 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 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 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 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 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 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 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 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 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 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신청자 (서명 또는 인)신청자 (서명 또는 인)신청자 (서명 또는 인)신청자 (서명 또는 인)신청자 (서명 또는 인)신청자 (서명 또는 인)신청자 (서명 또는 인)신청자 (서명 또는 인)신청자 (서명 또는 인)신청자 (서명 또는 인)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장 귀하화성시장 귀하화성시장 귀하화성시장 귀하화성시장 귀하화성시장 귀하화성시장 귀하화성시장 귀하화성시장 귀하화성시장 귀하화성시장 귀하
성 명생년월일
본인은 자료 매도 신청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본인은 자료 매도 신청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본인은 자료 매도 신청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본인은 자료 매도 신청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화성시는 동 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민원접수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자료매도신청 접수, 처리 및 매매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가. 민원신청 이력 정보 - 보존기간 : 3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유물매매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화성시는 동 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민원접수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자료매도신청 접수, 처리 및 매매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가. 민원신청 이력 정보 - 보존기간 : 3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유물매매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화성시는 동 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민원접수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자료매도신청 접수, 처리 및 매매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가. 민원신청 이력 정보 - 보존기간 : 3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유물매매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화성시는 동 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민원접수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자료매도신청 접수, 처리 및 매매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가. 민원신청 이력 정보 - 보존기간 : 3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유물매매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5. 6)
(앞면)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자료감정서

명 칭종별/재질/
크 기수 량
평가사항시 대보존상태
평가사항감정평가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
감정의견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2조와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화성시 역사박물관 자료감정위원회 자료감정위원 (서명) 자료감정위원 (서명) 자료감정위원 (서명)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2조와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화성시 역사박물관 자료감정위원회 자료감정위원 (서명) 자료감정위원 (서명) 자료감정위원 (서명)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2조와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화성시 역사박물관 자료감정위원회 자료감정위원 (서명) 자료감정위원 (서명) 자료감정위원 (서명)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2조와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화성시 역사박물관 자료감정위원회 자료감정위원 (서명) 자료감정위원 (서명) 자료감정위원 (서명)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2조와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화성시 역사박물관 자료감정위원회 자료감정위원 (서명) 자료감정위원 (서명) 자료감정위원 (서명) 화성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5. 6)

[별지 제6호서식] 자료출납대장

연월일작성자수 입수 입불 출불 출사 유비 고
연월일작성자자료 명칭수량자료 명칭수량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자료현황표

구 분20 년 12월 수량(점)20 년 12월 수량(점)20 년 12월 수량(점)20 년 12월 수량(점)증 감(점)증 감(점)증 감(점)증 감(점)증 감(점)20 년 12월 수량(점)20 년 12월 수량(점)20 년 12월 수량(점)20 년 12월 수량(점)비고
구 분전시 수량수장 수량대여 수량계구입 수량기증 수량기증 수량기탁 수량관리 전환전시 수량수장 수량대여 수량계비고
금속
토제
도자기
석
유리보석
초제
나무
골각패갑
지
피모
사직
종자
광몰
화석
고무
합성재질
기타
합계
20 년 12월 현재 자료 현황 : 점20 년 12월 현재 자료 현황 : 점20 년 12월 현재 자료 현황 : 점20 년 12월 현재 자료 현황 : 점20 년 12월 현재 자료 현황 : 점20 년 12월 현재 자료 현황 : 점20 년 12월 현재 자료 현황 : 점20 년 12월 현재 자료 현황 : 점20 년 12월 현재 자료 현황 : 점20 년 12월 현재 자료 현황 : 점20 년 12월 현재 자료 현황 : 점20 년 12월 현재 자료 현황 : 점20 년 12월 현재 자료 현황 : 점20 년 12월 현재 자료 현황 : 점20 년 12월 현재 자료 현황 : 점
증가 : 점(사유 : )증가 : 점(사유 : )증가 : 점(사유 : )증가 : 점(사유 : )증가 : 점(사유 : )증가 : 점(사유 : )증가 : 점(사유 : )감소 : 점(사유 : )감소 : 점(사유 : )감소 : 점(사유 : )감소 : 점(사유 : )감소 : 점(사유 : )감소 : 점(사유 : )감소 : 점(사유 : )감소 : 점(사유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자 료 현 황 표

[별지 제8호서식] 수장고 출입대장

월 일출퇴 시간출입자출입자출 입 사 유기타기타
월 일출퇴 시간소 속성 명출 입 사 유기타 출입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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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 수장고 출입대장

[별지 제9호서식] 수장고 열쇠출납대장

연번열쇠번호내 용반출일시반납일시비 고확인자 서 명
연번열쇠번호내 용반출자 서명반납자 서명비 고확인자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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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제 수장고 열쇠출납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자료보관의뢰서

의뢰자 인적사항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의뢰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화번호
자 료 명자 료 명수 량수 량크 기특 징특 징
보관의뢰사유보관의뢰사유
보관예정기간보관예정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자료를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역사박물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자료를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역사박물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자료를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역사박물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자료를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역사박물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자료를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역사박물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자료를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역사박물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자료를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역사박물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뢰자 (서명 또는 인)의뢰자 (서명 또는 인)의뢰자 (서명 또는 인)의뢰자 (서명 또는 인)의뢰자 (서명 또는 인)의뢰자 (서명 또는 인)의뢰자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장 귀하화성시장 귀하화성시장 귀하화성시장 귀하화성시장 귀하화성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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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5. 6)

[별지 제11호서식] 자료보관증

의뢰자 인적사항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의뢰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화번호
자 료 명자 료 명수 량수 량크 기특 징특 징
보관의뢰사유보관의뢰사유
보관예정기간보관예정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자료를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 역사박물관에 정히 보관합니다.위 자료를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 역사박물관에 정히 보관합니다.위 자료를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 역사박물관에 정히 보관합니다.위 자료를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 역사박물관에 정히 보관합니다.위 자료를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 역사박물관에 정히 보관합니다.위 자료를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 역사박물관에 정히 보관합니다.위 자료를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 역사박물관에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
※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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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5. 6)

[별지 제12호서식] 자료이용신청서

신청인성명 (기관명)성명 (기관명)연락처자택(사무실) : 휴대전화 :자택(사무실) : 휴대전화 :자택(사무실) : 휴대전화 :
신청인주소주소
자료 명칭자료 명칭자료 명칭자료 명칭이용 구분이용 구분이용 구분수 량비고
열람ㆍ촬영ㆍ복제ㆍ이미지 사용ㆍ대여․기타열람ㆍ촬영ㆍ복제ㆍ이미지 사용ㆍ대여․기타열람ㆍ촬영ㆍ복제ㆍ이미지 사용ㆍ대여․기타
열람ㆍ촬영ㆍ복제ㆍ이미지 사용ㆍ대여․기타열람ㆍ촬영ㆍ복제ㆍ이미지 사용ㆍ대여․기타열람ㆍ촬영ㆍ복제ㆍ이미지 사용ㆍ대여․기타
열람ㆍ촬영ㆍ복제ㆍ이미지 사용ㆍ대여․기타열람ㆍ촬영ㆍ복제ㆍ이미지 사용ㆍ대여․기타열람ㆍ촬영ㆍ복제ㆍ이미지 사용ㆍ대여․기타
열람ㆍ촬영ㆍ복제ㆍ이미지 사용ㆍ대여․기타열람ㆍ촬영ㆍ복제ㆍ이미지 사용ㆍ대여․기타열람ㆍ촬영ㆍ복제ㆍ이미지 사용ㆍ대여․기타
열람ㆍ촬영ㆍ복제ㆍ이미지 사용ㆍ대여․기타열람ㆍ촬영ㆍ복제ㆍ이미지 사용ㆍ대여․기타열람ㆍ촬영ㆍ복제ㆍ이미지 사용ㆍ대여․기타
이용 일시이용 일시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이용 목적이용 목적* 자료 열람 / 촬영 / 복제 / 이미지 사용 / 대여 / 기타로 구분하여 상세히 서술* 자료 열람 / 촬영 / 복제 / 이미지 사용 / 대여 / 기타로 구분하여 상세히 서술* 자료 열람 / 촬영 / 복제 / 이미지 사용 / 대여 / 기타로 구분하여 상세히 서술* 자료 열람 / 촬영 / 복제 / 이미지 사용 / 대여 / 기타로 구분하여 상세히 서술* 자료 열람 / 촬영 / 복제 / 이미지 사용 / 대여 / 기타로 구분하여 상세히 서술* 자료 열람 / 촬영 / 복제 / 이미지 사용 / 대여 / 기타로 구분하여 상세히 서술* 자료 열람 / 촬영 / 복제 / 이미지 사용 / 대여 / 기타로 구분하여 상세히 서술
이용 방법이용 방법* 자료 열람 / 촬영 / 복제 / 이미지 사용 / 대여 / 기타로 구분하여 상세히 서술* 자료 열람 / 촬영 / 복제 / 이미지 사용 / 대여 / 기타로 구분하여 상세히 서술* 자료 열람 / 촬영 / 복제 / 이미지 사용 / 대여 / 기타로 구분하여 상세히 서술* 자료 열람 / 촬영 / 복제 / 이미지 사용 / 대여 / 기타로 구분하여 상세히 서술* 자료 열람 / 촬영 / 복제 / 이미지 사용 / 대여 / 기타로 구분하여 상세히 서술* 자료 열람 / 촬영 / 복제 / 이미지 사용 / 대여 / 기타로 구분하여 상세히 서술* 자료 열람 / 촬영 / 복제 / 이미지 사용 / 대여 / 기타로 구분하여 상세히 서술
귀 박물관 소장 자료를 이용하고자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5조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규정 및 담당자의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 자료를 이용하고자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5조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규정 및 담당자의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 자료를 이용하고자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5조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규정 및 담당자의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 자료를 이용하고자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5조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규정 및 담당자의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 자료를 이용하고자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5조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규정 및 담당자의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 자료를 이용하고자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5조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규정 및 담당자의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 자료를 이용하고자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5조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규정 및 담당자의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 자료를 이용하고자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5조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규정 및 담당자의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 자료를 이용하고자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5조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규정 및 담당자의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5. 6)

[별지 제13호서식] 자료이용허가서

신청인성명 (기관명)성명 (기관명)연락처
신청인주소주소
이 용 허 가 내 역이 용 허 가 내 역이 용 허 가 내 역이 용 허 가 내 역이 용 허 가 내 역이 용 허 가 내 역이 용 허 가 내 역이 용 허 가 내 역이 용 허 가 내 역
자료 명칭자료 명칭자료 명칭자료 명칭이용 구분수 량수 량수 량비 고
이용 기간이용 기간
이용 범위이용 범위
이용 방법이용 방법
부대 조건부대 조건
귀하(기관)의 자료 이용 신청 사항에 대하여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5조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이용 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기관)의 자료 이용 신청 사항에 대하여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5조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이용 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기관)의 자료 이용 신청 사항에 대하여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5조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이용 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기관)의 자료 이용 신청 사항에 대하여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5조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이용 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기관)의 자료 이용 신청 사항에 대하여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5조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이용 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기관)의 자료 이용 신청 사항에 대하여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5조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이용 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기관)의 자료 이용 신청 사항에 대하여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5조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이용 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기관)의 자료 이용 신청 사항에 대하여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5조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이용 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기관)의 자료 이용 신청 사항에 대하여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5조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이용 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5. 6)

[별지 제14호서식] 자료이용대장

연번연월일이용자이용자료수량이용기간이용방법특이사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6)

제2조(자료의 기증 절차)

제2조(자료의 기증 절차)①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기증서 또는 제2호서식의 자료기탁의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7, 2020. 5. 6)② 시장은 기증ㆍ기탁을 받는 경우 자료기증ㆍ기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기증ㆍ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증ㆍ기탁 신청 자료가 조례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기증ㆍ기탁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5. 6)

제3조(2020. 5. 6)

제3조 삭제 (2020. 5. 6)

제4조(자료의 구입절차)

제4조(자료의 구입절차)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9. 5. 17)1. 구입대상 분야 선정2. 시보 등에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3. 매도신청서 접수4. 평가대상자료의 선정5. 평가대상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6. 구입대상자료 가격의 최종심의7.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제5조(자료의 매도절차)

제5조(자료의 매도절차)①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1. 자료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2. 자료사진 2매(또는 디지털 파일)3.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4.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료매도위임장 1부5. 문화유산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② 시장은 매도신청을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1.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시행일 2024. 5. 17]

제6조(경매, 현지구입절차 등)

제6조(경매, 현지구입절차 등)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료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 5. 17)1. 구입대상 분야 선정2. 평가대상자료의 선정3. 평가대상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4.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

제7조(구입대상 제외 자료의 반환)

제7조(구입대상 제외 자료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구입 제외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반환한다.

제8조(자료의 감정)

제8조(자료의 감정)① 자료감정위원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료감정에 관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자료감정위원은 조례 제22조제1항의 자료감정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감정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7)

제9조(화상자료공개)

제9조(화상자료공개) 시장은 구입ㆍ기증ㆍ기탁 등 자료를 수집할 경우 자료의 소유ㆍ출처 및 불법적인 행위와의 관련을 확인하기 위하여 화상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관리관 및 자료출납공무원)

제10조(자료관리관 및 자료출납공무원)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장은 박물관 소장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9. 5. 17)② 자료관리관은 박물관 운영 담당 팀장으로 하며, 박물관 자료의 관리, 수리, 복원ㆍ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5. 6)③ 자료출납공무원은 박물관 운영 담당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자료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개정 2020. 5. 6)

제11조(자료관리)

제11조(자료관리)① 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 및 구입대상 자료, 기증ㆍ기탁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의 출납시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출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관은 매년 12월 말에 자료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현황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장고 관리)

제12조(수장고 관리)①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출입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으로 출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료관리관이나 자료출납공무원과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③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제작ㆍ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이 연대 봉인한 후 비상용으로 박물관 금고에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자료출납공무원이 보관하여 자료 출납시 사용한다.④ 자료관리관은 열쇠관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열쇠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3조(자료 일시보관)

제13조(자료 일시보관)①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일시적으로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보관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관은 제1항의 자료보관의뢰에 대하여 보관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이용허가)

제14조(자료이용허가)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료이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료이용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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