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5. 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3. 5. 16)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3. 5. 16)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등)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등)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6)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6) [제목개정 2023. 5. 16]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5, 2023. 5. 16)1. 설치 의무 시설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 시설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라. 삭제 (2023. 5. 16)마. 삭제 (2023. 5. 16) [제목개정 2023. 5. 16]
제5조(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장비관리)
제6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