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치

구 분위 치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1층 (화성종합경기타운)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동탄분소)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노작로 226-9, 2층 (석우동, 동탄보건소)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마도분소)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마도북로 389, 1층 (마도보건지소)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봉담 주간재활실)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진등 1길 47-2, 덕수빌딩3층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향남 주간재활실)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발안만세길 10, 2-3층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시민정신건강체험관)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8길 36,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어울림센터 A동 1층
구 분위 치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서봉로 998, 1층 (정남보건지소)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동탄분소)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노작로 226-9, 2층 (석우동, 동탄보건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0. 12. 23 조례 제697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4. 1. 14 조례 제909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 11. 21 조례 제1281호
(제명개정)
전부개정 2020. 7. 15 조례 제1665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3. 1. 4 조례 제2014호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화성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4)
제2조(설치) 화성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및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위치)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및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사업
3.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
5.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 사업
6.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7.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건강 환경조성
9.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10. 자살예방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사업
5. 중독질환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6. 중독관련 사업기획 및 조사연구
7.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각 센터”라 한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염병 환자
2.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각 센터사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3.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각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비용의 징수 등) ① 시장은 각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비, 프로그램운영 실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ㆍ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내에서 정하며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1. 4)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각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성과평가를 통하여 한 차례만 재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소와의 협조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장
2. 정신건강증진업무담당 공무원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자문의
4.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5. 그 밖의 정신건강복지사업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의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4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신건강복지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5조(수당 등 지급) 운영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2023. 1. 4)
제16조(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중독관리센터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독관리센터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소와의 협조사항
제17조(중독관리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중독관리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독관리센터운영위원회의 중독관리센터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2. 중독관리통합지원업무담당 공무원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자문의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원
5. 그 밖의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준용) 중독관리센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20. 7. 15 조례 제166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로 본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3. 1. 4 조례 제2014호,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5. 12. 31)[시행일 2026. 2. 1]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치(제3조 관련)
1.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
 

2.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화성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4)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화성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및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및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사업3.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5.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 사업6.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7.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건강 환경조성9.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10. 자살예방사업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사업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구축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3.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사업5. 중독질환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6. 중독관련 사업기획 및 조사연구7.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각 센터”라 한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염병 환자2.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각 센터사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3.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각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비용의 징수 등)

제6조(비용의 징수 등)① 시장은 각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비, 프로그램운영 실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ㆍ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내에서 정하며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1. 4)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① 각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성과평가를 통하여 한 차례만 재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소와의 협조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복지센터장2. 정신건강증진업무담당 공무원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자문의4.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5. 그 밖의 정신건강복지사업과 관련된 외부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의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정신건강복지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5조(수당 등 지급)

제15조(수당 등 지급) 운영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2023. 1. 4)

제16조(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6조(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중독관리센터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중독관리센터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소와의 협조사항

제17조(중독관리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17조(중독관리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중독관리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중독관리센터운영위원회의 중독관리센터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2. 중독관리통합지원업무담당 공무원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자문의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원5. 그 밖의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과 관련된 외부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중독관리센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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