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3-15 시행 2021-03-15 제정

별표

[별표] 반납액의 산정 기준표

추가반납액 = 소요경비×1×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추가반납액 = 소요경비×2×의무복무월수
기준 구분반 납 액반 납 액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제1호·제3호 해당자소요경비 전액소요경비 전액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해당자소요경비×1/2소요경비×1/2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제4호 해당자소요경비×의무복무월수-근무월수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제4호 해당자소요경비×의무복무월수
□ 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 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 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 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화성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법인, 단체 및 그 기관과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희망자를 선발하여 해당 분야별 과정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연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 분야)

제3조(위탁교육 분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위탁교육 할 수 있다.1. 지방재정2. 지역개발3. 보건복지4. 일반행정5. 환경6. 농·축·수산7. 그 밖에 시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한다.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3.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위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지원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의무)

제6조(의무)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교육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3. 수탁기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위탁교육생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위탁교육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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